여성폭력바로알기 여성폭력이란
무엇인가요?

여성폭력 ZOOMIN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르면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합니다.

스토킹ㆍ교제폭력

스토킹ㆍ교제폭력

스토킹 피해 진단 체크리스트

스토킹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두 가지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체크리스트)를 통해 스토킹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체크리스트)는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 행위 여부를 판단인지하여, 주변 또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스토킹 피해 진단 체크리스트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체크리스트)·해설서 다운로드


잊지 마세요! 체크리스트는 스토킹 피해에 대한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행위가 아니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연락, 접근, 괴롭힘 등이 있거나, 이로 인한 불안·공포 혹은 위험을 느낀다면, 주저말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아래의 문항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발생한 행위로 인해 불안이나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면, 해당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스토킹 피해 진단 체크리스트
스토킹 행위 진단 항목 설명
1.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아선 적이 있다.
2. 누군가 일상생활 장소집, 주차장, 학교(학원), 직장, 체육시설, 마트, 도서관, 공원 등 평소 활동을 하며 이용하는 공간과 주로 이동하며 지나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에서 나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적이 있다.
3. 누군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물건, 메모, 음식 등을 나의 일상생활 장소집, 주차장, 학교(학원), 직장, 체육시설, 마트, 도서관, 공원 등 평소 활동을 하며 이용하는 공간과 주로 이동하며 지나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에 두고 간 적이 있다.
4. 누군가 나의 일상생활 장소집, 주차장, 학교(학원), 직장, 체육시설, 마트, 도서관, 공원 등 평소 활동을 하며 이용하는 공간과 주로 이동하며 지나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물건 등을 부수거나, 집 초인종·(창)문을 두드리거나 부수려고 한 적이 있다.
5. 누군가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글, 사진, 영상그림, 동영상, 링크 등이 첨부된 메시지도 포함되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연락, 배달서비스를 이용한 물건 배달, 받지 않거나 차단한 부재중 전화, 통장 입금자에 메시지를 표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기프티콘 발송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등을 받은 적이 있다.
6. 누군가 (내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직장 등) 개인정보다른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범죄 경력, 영상속 모습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SNS 등에 올린 나의 일상생활 장소 위치 정보나 현재 위치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같은 신용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를 스토킹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저장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위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네이버(Naver) 카페·블로그, 밴드(Band),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텔레그램(Telegram Messenger), 카카오톡(KakaoTalk) 오픈채팅 등의 온라인 매체를 매우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에 게시한 적이 있다.
7.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편집·합성나를 특정할 수 있는 얼굴 사진을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에 합성한 사진이나 영상 유포(일명, 지인 능욕), 딥페이크 영상 제작, 온라인(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나의 주소 또는 개인정보 노출(일명, 좌표찍기) 등이 있습니다.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네이버(Naver) 카페·블로그, 밴드(Band),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텔레그램(Telegram Messenger), 카카오톡(KakaoTalk) 오픈채팅 등의 온라인 매체를 매우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에 게시한 적이 있다.
8.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나를 사칭나,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등의 이름, 별명, 사진, 영상 또는 주소나 학교, 회사와 같은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스토킹 행위자가 나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하여 온라인(커뮤니티, SNS 등)네이버(Naver) 카페·블로그, 밴드(Band),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텔레그램(Telegram Messenger), 카카오톡(KakaoTalk) 오픈채팅 등의 온라인 매체를 매우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에서 활동한 것을 본 적이 있다.
9.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기 위해, 내 가족이나 동거인나의 가족, 동거인뿐만 아니라, 친인척, 선후배, 직장 동료, 알고 지내는 사람 등 평소 나와 교류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위협하는 등의 스토킹 사례도 있습니다. 등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다.
10. 누군가 (내가 원치 않는데도) 2번 이상반드시 같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거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으며,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스토킹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1~9번) 행위를 했거나, 그 행위가 심해져 일상생활이 곤란스토킹으로 인해 전학 또는 이직하고 싶거나 이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전화번호 변경,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모임 등을 피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하거나 불안이 커지고 있다.(중요)
11. 누군가가 나에게 ①흉기커터칼, 과도, 식칼, 망치, 목공용 공구 등 위험한 물건을 포함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상황에 따라, 그 물건을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를 가지고 찾아오거나(중요) ②위협하거나 ③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에 체크)
12. 누군가가 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①흉기커터칼, 과도, 식칼, 망치, 목공용 공구 등 위험한 물건을 포함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상황에 따라, 그 물건을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를 가지고 찾아오거나(중요)위협손목을 긋는 등 자해하거나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행위, 나의 가족이나 자녀에 관한 정보로 협박하여 교제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하거나 ③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에 체크)
13. 누군가가 나에게 교제 요구나 접근하기 위해, 범죄(협박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통보하는 행위, 폭행다른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다른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성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함, 주거침입상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는 행위 등)(중요)를 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

어떤 보호을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어떤 보호조치가 있나요?


스토킹 피해자 지원제도 - 경찰 112, 여성긴급전화 1366
1 전화상담 : 국번없이1366
온라인상담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ww.women1366.kr) : 실시간 채팅상담, 게시판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
내방상담(전국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및 초기지원
  • 긴급피난처운영 : 30일 이내 긴급보호 (피해자 또는 피해자 동반가족)
  • 관련 기관 연계
2스토킹 피해자 지원 서비스
법률지원
  • 무료로 소송, 상담 등 법률구조 지원
의료지원(의료비지원)
  • 신체적?정신적 치료,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등
보호지원
  • 숙식제공, 자립지원 생계비 및 동반 아동의 교육비 지원 등
시범사업
  • 긴급주거지원: 개별 거주 및 출퇴근 등 일상생활 가능(7일 이내, 최대 30일 연장 가능)
  • 임대주택 주거지원: 개별 거주 및 일상생활, 동반가족 생활 가능(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 치료회복프로그램: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 ※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확대 예정
3스토킹 피해자 안전 보호를 위한 경찰청과 협업 강화
  • 스토킹피해자 거주지(임시거소 포함) 주변 순찰 강화
  • 주거지원 시설 내 112비상벨 등 안전장비 설치 및 긴급 출동
  • 신고 초기부터 경찰112와 여성긴급전화1366 간 피해자 연계(‘23. 하반기~)
  • 스토킹피해 고위험군 대상 민간경호서비스 지원(‘23. 하반기~)
4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 확대
  •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 포함
5‘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마련
  •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범죄신고자법」에 따른 보호조치(특정시설에서 보호, 신변 경호, 보호대상자 주거 순찰 등)
  • 신원 등 누설 금지: 수사기관?법원 또는 언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적 조력 제공
6스토킹처벌법 상 반의사불벌죄 폐지(‘23.7.11. 시행)
  • 가해자가 반의사불벌죄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하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7‘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확대
  •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처벌 공백 발생으로, 온라인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