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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이다?
No!
살인 등의 범죄들 역시 인류의 역사상 근절되지 않았지만, 인류는 그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 또한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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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늘어날 것이다?
No!
실제 성매매와 성폭력 발생률은 정비례합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성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2002년 GDP4.1%)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2위라는 현실은 성산업의 확대가 성폭력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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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여성들이 선택한 것이고 성매매 여성은 쉽게 돈을 번다?
No!
성산업은 성매매가 여성들에게 고소득을 보장하는 일인 것처럼 포장해 번창해 왔지만, 실제로는 높은 이자, 각종 벌금, 옷값, 방값 등 온갖 형태의 빚을 짊어지게 됩니다. 돈을 벌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쌓여가는 빚에 눌려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상황으로 이들을 몰아갑니다.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성매매 여성들은 신체적·정서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미성년자부터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Raymond et al 2002)는 86%의 성매매 여성들은 구매자들에 의한 신체적 폭력, 성병 노출 위험, 사회적 낙인 때문에 상황이 허락한다면 성매매를 그만두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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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금지하면 성매매가 음성화되므로 합법화를 해야 한다?
No!
‘풍선효과’ 담론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통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금지해 음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확대 및 확장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매매 수요가 폭증하고 성매매가 일상화돼 빈번한 인신매매가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2017년 7월 합법화 목표 실패를 인정하고 개정법을 시행했습니다. 반면 1999년 성구매자처벌법을 시행한 스웨덴은 성구매율이 13.6%에서 7.8%로 줄었고, 이 법의 시행으로 폭력적 성구매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져 성매매여성 대상 범죄 및 인신매매가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