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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제폭력

  •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의 정의

    • 교제관계(데이트관계)란?

      • 데이트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 ‘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이란?

      •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명백한 교제폭력에 속합니다.
      • 교제폭력은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 참고 :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은 공권력이 개입하여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여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어 ‘교제폭력’ 용어 사용
        • 출처 :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의 유형

    출처: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한국여성의전화),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통제

      •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
      • 옷차림을 제한
      •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함
      •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
      •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
    • 언어적 · 정서적

      •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 지르기
      •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
      •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
      •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
    • 경제적

      •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음
      • 데이트 비용 청구 등 지불 강요를 함
      •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함
    • 신체적

      •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쥠
      • 세게 밀침
      •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음
      • 폭행으로 삐거나 살짝 멍/상처가 생김
      • 뺨을 때림
    • 성적

      •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엉덩이/성기를 만짐
      • 내가 원하지 않는데 몸을 만짐
      •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애무를 함
      •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
      •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섹스를 강요
  •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 지원 내용

    • 피해 신고·상담 및 지원내용

      • 온라인상담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ww.women1366.kr) : 실시간 채팅상담, 게시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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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및 초기지원
        • 긴급피난처운영 : 30일 이내 긴급보호 (피해자 또는 피해자 동반가족)
        • 관련 기관 연계
      • 법률지원
        • 무료로 소송, 상담 등 법률구조 지원
        의료지원(의료비지원)
        • 신체적·정신적 치료,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등
        보호지원
        • 숙식제공, 자립지원 생계비 및 동반 아동의 교육비 지원 등
    • 피해 신고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