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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의 정의
스토킹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두 가지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의 유형
스토킹 피해 진단 체크리스트로 알아보기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체크리스트)를 통해 스토킹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체크리스트)는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 행위 여부를 판단인지하여, 주변 또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스토킹 피해에 대한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행위가 아니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연락, 접근, 괴롭힘 등이 있거나, 이로 인한 불안·공포 혹은 위험을 느낀다면, 주저말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스토킹 피해 진단 체크리스트
문항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발생한 행위로 인해 불안이나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면, 해당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해설서 다운로드
결과보기
1.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아선 적이 있다.
선택되지 않음
설명보기
2. 누군가 일상생활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적이 있다.
선택되지 않음
설명보기
3. 누군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물건, 메모, 음식 등을 나의 일상생활 장소에 두고 간 적이 있다.
선택되지 않음
설명보기
4. 누군가 나의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물건 등을 부수거나, 집 초인종·(창)문을 두드리거나 부수려고 한 적이 있다.
선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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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군가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글, 사진, 영상 등을 받은 적이 있다.
선택되지 않음
설명보기
6. 누군가 (내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직장 등)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적이 있다.
선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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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편집·합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적이 있다.
선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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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나를 사칭하여 온라인(커뮤니티, SNS 등)에서 활동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선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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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기 위해, 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다.
선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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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누군가 (내가 원치 않는데도) 2번 이상 위와 같은(1~9번) 행위를 했거나, 그 행위가 심해져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불안이 커지고 있다.(중요)
선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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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누군가가 나에게 ①흉기를 가지고 찾아오거나(중요) ②위협하거나 ③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에 체크)
선택되지 않음
설명보기
선택되지 않음
12. 누군가가 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①흉기를 가지고 찾아오거나(중요) ②위협하거나 ③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에 체크)
설명보기
13. 누군가가 나에게 교제 요구나 접근하기 위해, 범죄(협박, 폭행, 성추행, 주거침입 등)(중요)를 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
선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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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지원 내용
피해 신고·상담 및 지원내용
1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66
온라인상담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ww.women1366.kr) : 실시간 채팅상담, 게시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
내방상담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및 초기지원
긴급피난처운영 : 30일 이내 긴급보호 (피해자 또는 피해자 동반가족)
관련 기관 연계
2
스토킹 피해자 지원 서비스
법률지원
무료로 소송, 상담 등 법률구조 지원
의료지원(의료비지원)
신체적·정신적 치료,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등
보호지원
숙식제공, 자립지원 생계비 및 동반 아동의 교육비 지원 등
시범사업
긴급주거지원: 개별 거주 및 출퇴근 등 일상생활 가능 (7일 이내, 최대 30일 연장 가능)
임대주택 주거지원: 개별 거주 및 일상생활, 동반가족 생활 가능 (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치료회복프로그램: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심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확대 예정
3
스토킹 피해자 안전 보호를 위한 경찰청과 협업 강화
스토킹피해자 거주지(임시거소 포함) 주변 순찰 강화
주거지원 시설 내 112비상벨 등 안전장비 설치 및 긴급 출동
신고 초기부터 경찰112와 여성긴급전화1366 간 피해자 연계 (’23. 하반기~)
스토킹피해 고위험군 대상 민간경호서비스 지원 (’23. 하반기~)
4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보호 대상 확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 포함
5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마련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범죄신고자법」 에 따른 보호조치 (특정시설에서 보호, 신변 경호, 보호대상자 주거 순찰 등)
신원 등 누설 금지: 수사기관 · 법원 또는 언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 ·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적 조력 제공
6
스토킹처벌법 상 반의사불벌죄 폐지(‘23.7.11. 시행)
가해자가 반의사불벌죄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하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7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확대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처벌 공백 발생으로, 온라인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 배포 · 게시’ 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
피해 신고 및 상담
우리 지역 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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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사이버상담
여성폭력사이버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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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아선 적이 있다.
이유 없이 나에게 접근하거나, 접근해서 말을 걸거나, 걷거나 자전거, 차량을 이용해 따라다니거나, 내가 가는 길을 막아 방해하는 것들은 스토킹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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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군가 일상생활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적이 있다.
이유 없이 집, 회사, 학교, 학원, 독서실 등 내가 주로 다니는 곳, 생활하는 모든 장소와 그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것들이 모두 스토킹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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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군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물건, 메모, 음식 등을 나의 일상생활 장소에 두고 간 적이 있다.
받고 싶지 않은 물건, 메모뿐만 아니라, 음식·꽃 배달서비스, 각종 서류 등을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거나,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 두는 것들은 스토킹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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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군가 나의 일상생활 장소 또는 주변에 있는 물건 등을 부수거나, 집 초인종·(창)문을 두드리거나 부수려고 한 적이 있다.
나의 생활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부수거나 부수려고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여기에는 화분, 자전거 등의 물건뿐만 아니라 벽, 현관문, 창문, 초인종, 도어락, 계량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법원은 여행지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의 옆 방에서 쿵쿵 소리를 내며 욕을 하고 계속 벽을 치고 시끄럽게 한 것을 스토킹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2고정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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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군가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글, 사진, 영상 등을 받은 적이 있다.
- 우편, 전화, 팩스, 문자, SNS 등 송·수신이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받고 싶지 않은 물건, 글, 말, 그림, 음성 메시지,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가 스토킹 행위입니다.
-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받고 싶지 않은 연락을 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 최근 판례는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라는 문구나 프로필 사진, 부재중 전화, 통장 입금 내역(메시지) 등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는 등 스토킹 목적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뿐 아니라, ‘전달’하는 행위에 스토킹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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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군가 (내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직장 등)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적이 있다.
- 나를 모르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뿌리거나, 커뮤니티, SNS, 포털 사이트 등에 올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 한 명에게 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입니다.
- 또한, 내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거짓 정보를 뿌리거나, 내 주소나 위치 등을 알려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일명 좌표 찍기와 같은 일상생활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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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편집·합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적이 있다.
- 정보, 사진, 영상 등을 커뮤니티, SNS, 포털 사이트 등에 올려 나를 모르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 한 명에게 나의 정보 및 조작된 사진 등을 제공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입니다.
- 내 사진과 개인정보를 합성하거나 편집하여, 성매매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것 또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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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나를 사칭하여 온라인(커뮤니티, SNS 등)에서 활동한 것을 본 적이 있다.
- SNS, 커뮤니티, 블로그,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학교정보, 회사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메일정보, 아이디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내고 도용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입니다.
- 누군가 나의 정보를 이용해 포털 사이트 등에 가입하거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하여 나인 척 활동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 역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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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기 위해, 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주변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고 즉시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 나에게 해당 인물의 접근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일시, 장소, 내용 등을 포함한 증거 확보를 안내합니다.
- 피해를 당하는 주변 사람 역시 스토킹의 당사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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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누군가 (내가 원치 않는데도) 2번 이상 위와 같은(1~9번) 행위를 했거나, 그 행위가 심해져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불안이 커지고 있다.(중요)
앞선 1~9번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는 한 번에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2회 이상) 나타났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됩니다.
- 또한, 온라인에서 계속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하는 것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은 스토킹 범죄의 징후이므로 신속히 전문 상담소에서 상담받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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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누군가가 나에게 ①흉기를 가지고 찾아오거나(중요) ②위협하거나 ③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에 체크)
위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러한 행동이 확인되었다면,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위 행위만으로도 다른 범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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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누군가가 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①흉기를 가지고 찾아오거나(중요) ②위협하거나 ③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에 체크)
이러한 행동이 역시 곧바로 스토킹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위 행위만으로도 다른 범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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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누군가가 나에게 교제 요구나 접근하기 위해, 범죄(협박, 폭행, 성추행, 주거침입 등)(중요)를 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
- 폭행·협박, 가정폭력, 성추행, 성폭행, 납치·감금, 불법 촬영 및 유포, 주거침입, 명예훼손, 모욕 등은 단독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스토킹과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더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 스토킹과 함께 위와 같은 행위를 경험하셨다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또한, 그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전문 상담소에서 상담받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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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진단 결과
1. ‘스토킹 행위‘ 발생 여부를 진단하는 항목(
1~9번
)
1~9번 항목 중 한 개 이상 체크하였다면,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2. ‘스토킹 범죄‘ 가능성 진단하는 항목(
10번
)
1~9번 항목 중 한 개 이상 체크하고, 10번에 체크하였다면,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 범죄이며 「스토킹 처벌법」 에 따라 신고·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스토킹 발생 위험성을 진단하는 항목(
11~13번
)
11~13번에 체크하였다면,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13번 항목은 그 행위만으로도 다른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면,
피해자 보호·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24시간 전화상담)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기관을 통하여
상담·수사·법률·주거 지원 등을 받으세요.
스토킹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112 등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세요.
※ 하단
‘상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사이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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