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 637명에게 35만여 건 원스톱 지원
- 전체 지원 피해자 중 10·20대가 77.6%, 합성·편집 피해의 경우 10대·20대가 91.2%
- 유포 불안이 가장 높아 … AI 기술 확산 등으로 유포에 대한 잠재적 위험 인식 높아져
- 불법 유해 사이트 삭제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26.9% 증가…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 디성센터’)가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 637명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방지법」제7조의4에 근거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연계 등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18.4.30.~)
ㅇ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17일(금) 지난해 중앙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중앙 디성센터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1만 637명의 피해자에게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35만 2천여 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ㅇ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9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다.
ㅇ 특히, 1만 637명의 피해자 중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하고 지속 지원 피해자는 26.3% 증가하였는데, 이는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장기간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2025년 중앙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총 1만 637명 중 여성은 8,019명(75.4%), 남성은 2,618명(24.6%)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와 20대가 전체의 77.6%(8,258명)를 차지해, 디지털 플랫폼 이용 빈도가 높은 연령대에서 피해가 집중되며,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함을 보여준다.
ㅇ 이에 정부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착취 유인정보에 대해 신고·삭제지원하고, 전문 상담원이 상담을 제공하는 등 범죄 피해 발생 전 선제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ㅇ 가해자와의 관계별로 살펴보면, 가해자 특정 불가가 29.0%로 가장 높았으며, 일시적 관계(28.4%) 〉모르는 사람(19.8%) > 친밀한 관계(12.3%) 〉사회적 관계(10.3%) 〉가족관계(0.2%) 순으로 나타났다. - 가해자 특정 불가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하였는데, 이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재가공·재유포가 용이한 디지털성범죄의 구조적 특성과 AI 기반 합성·편집 기술의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ㅇ 최초 상담 경로별로 살펴보면, 전화 상담은 6,257명(58.8%), 온라인 상담은 4,363명(41.0%)으로, 온라인 비중이 전년보다 7%p 증가했다.
□ 피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포불안이 27.7%로 가장 높고, 불법촬영(21.9%), 유포(17.7%), 유포협박(12.2%), 합성․편집(9.2%)이 뒤를 이었으며, 1인당 평균 약 1.7건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불법촬영 피해는 전년 대비 7.8% 감소한 반면, 합성·편집 피해는 16.8%, 사이버 괴롭힘 피해는 26.6% 증가하여, 디지털성범죄가 전통적 촬영 중심에서 기술 기반 범죄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ㅇ 연령대별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10대 미만과 연령 미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유포 불안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는 실제 유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AI 합성·편집 기술의 확산과 협박·그루밍 같은 사전 단계 범죄의 증가로 유포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 인식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 또한 합성·편집 피해의 경우, 10대와 20대가 91.2%를 차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한편, 50대 이상에서는 실제 유포 피해보다 유포 협박 피해가 높았으며, 이는 가해자가 피해영상물의 실제 유포보다는 금전 요구 등 다른 목적으로 접근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ㅇ 성별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은 유포불안(3,771건), 남성은 불법촬영(1,498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합성·편집 피해의 경우 여성(1,581건)이 남성(35건)보다 약 45배, 유포 피해의 경우 여성(2,590건)이 남성(523건)보다 약 5배 많아, 딥페이크 등 불법 합성·편집물이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주요 대상으로 제작되어 소비·유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025년 전체 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352,103건으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318,020건(9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담지원(9.0%) > 수사‧법률지원 연계(0.7%) > 의료지원 연계(0.03%) 순으로 나타나 삭제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등 요청에 의한 삭제지원*은 80.9%(257,257건), 선제적 삭제지원**은 19.1%(60,763건)로 나타났다.
* 피해자등(피해당사자,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피해당사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요청으로 삭제지원(「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또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및 신상정보에 대하여 피해자등의 요청 없이 선제적으로 삭제지원(「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3항)
ㅇ 삭제지원이 이뤄진 플랫폼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유해 사이트가 51.6%로 가장 많았고, 검색엔진(25.3%) > 소셜미디어(13.5%) > 클라우드(4.0%) > 커뮤니티(3.6%) > 스트리밍(1.0%) 순으로 나타났다.
- 불법 유해 사이트에서의 삭제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26.9% 증가하여 국내법상 행정제재 회피를 위해 국외 서버 기반으로 불법 사이트 중심의 유포 행태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원기관의 삭제요청에 대한 불응으로 이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 전년 比 불법 유해 사이트 삭제지원 비중(43.0%→51.6%) 및 삭제불응률(24.7% → 28.5%) 증가
- 검색엔진의 경우 전년 대비 31.3% 감소하여, 플랫폼의 자체 필터링 및 차단 조치 강화와 더불어, 검색 결과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은닉·폐쇄형 웹사이트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해 시행된 개정 「성폭력방지법」으로 신상정보가 영상물과 동반 유포된 경우뿐만 아니라 단독 유포된 경우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신상정보 삭제지원(100,242건)이 전년(77,652건) 대비 29.1% 증가했다.
ㅇ 신상정보는 전체 삭제지원의 31.5%로, 삭제지원 3건 중 1건이 피해영상물과 신상정보가 동반 유포되었거나, 신상정보만 단독으로 유포되었음을 의미한다.
ㅇ 삭제지원 된 신상정보 중 성명이 38.3%(49,130개)로 가장 많았고, 기타(27.2%) > 연령(10.4%) > 용모(8.8%) > 소속(8.4%) > 주소(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신규 항목으로 ‘용모’, ‘사진’, ‘기타’를 추가하여 삭제지원 가능한 신상정보 범위를 확대하였고, 특히 ‘기타’ 항목에 피해영상물 자체를 지목하는 ‘유포 키워드(예: 00녀, 00커플)’를 포함하여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과정에서 수집된 26,658개 사이트의 서버 위치 분석 결과, 미국이 70.8%로 가장 많았으며, 호주(5.7%) > 네덜란드(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유포 사이트의 95.6%가 해외 소재인 만큼 국외 서버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확대하여, 서버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경을 넘어선 삭제지원이 가능해졌다.
ㅇ 2023년부터 협력했던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는 2024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최근에는 중앙 디성센터 삭제지원시스템과 NCMEC의 신고시스템(CyberTipline) 간 API 연계를 통해 신속한 삭제 협력 체제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등 미국 외 국가 서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과의 삭제 협력을 새롭게 개시하였다.
* 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및 실종·학대 방지를 위해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단체로, 연방법에 의한 신고시스템(CyberTipline) 운영
** Internet Watch Foundation : 영국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지원기관이자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핫라인 기관
□ 아울러, 불응 해외 사이트 운영자 및 호스팅 사업자 등에게 해당 게시물이 피해영상물임을 증명하는 불법성증명공문을 총 38,468건 발송하여 해외 사업자의 삭제 불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다.
* 근거법, URL, 사건번호 및 관할 수사기관(수사 개시 사례) 등을 기재하여 운영자에게 발송
□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이후 지난 1년 동안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단위 대응 기반을 마련해 왔다.
* 중앙·지역 디성센터의 설치·운영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근거 등 신설(`24.1.16.개정, `25.4.17.시행)
ㅇ 디지털성범죄 피해 원스톱 지원을 위해 상담 전화번호(1366)와 온라인 창구(디지털성범죄 STOP, d4u.stop.or.kr)를 일원화해 접근성을 높이고,
ㅇ 중앙 디성센터 시스템을 고도화해 삭제요청을 자동화하고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또한 지역 디성센터 지원 강화를 위해 국비 지원기관(15→16개소)과 전문 인력(2명→3명)을 확대하고, 중앙-지역센터 간 협업 게시판을 신설하여 실시간 사례 연계를 가능하게 하였다.
ㅇ 최근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6.1월)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 향후에는 삭제 불응․반복 게재 웹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 신속한 유통 차단 등 강력 대응을 위해, 오는 5월 관계기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9월 중 디지털성범죄 대응 국제 콘퍼런스와 해외 삭제기술 전문가 초청연수를 개최하고,
ㅇ 지역 디성센터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의 삭제시스템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급변하는 디지털성범죄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분기별 인포레터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에서 10대 피해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상호작용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5종)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플랫폼 “디클(Dicle, https://dicle.kigepe.or.kr)”에 탑재 및 시·도 교육청, 학교, 유튜브 등에 공유·확산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내법상 행정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해외 서버 기반 미등록사이트 중심의 불법촬영물 확산,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증가 등 디지털성범죄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이번 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라며,
ㅇ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방미통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삭제 불응․반복 게재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작년 4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출범 이후 전국 피해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신상정보 등 삭제 지원 영역을 확장하였다” 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고도화와 국내외 협력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요
2. 2018~2025년 통계자료
3.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인포그래픽
【별첨】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