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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지사항

공공기관 사칭 범죄 주의
등록일 : 2026-03-30 조회 : 418

 

공공기관 사칭 범죄 주의

최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직원을 사칭하여 허위 명함을 제작하고, 물품 발주 요청을 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명의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진흥원 조직도를 통해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확인방법
진흥원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조직도 > 팀별 업무 및 연락처

사칭 주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우리 진흥원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 명함을 사용하여, 인쇄업체 등에 불법으로 물품 발주를 요청하는 사기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진흥원 명의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진흥원으로 먼저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내용]

○ 진흥원 직원(허위 실명 또는 도용) 이름과 진흥원 CI를 무단 도용한 위조 명함 사용

위조된 계약서 등 허위 공문서를 송부하여 물품 제작 및 납품 유도

○ 공식 내선 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여 직원을 사칭

 

<공공기관 사칭 사기 5대 피해 예방 수칙>

1. 내선 번호 확인: 명함이나 연락처의 번호가 실제 진흥원 소속 직원의 번호인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 담당자 확인 방법: 진흥원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조직도 > 팀별 업무 및 연락처

2. 발주 및 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문서나 발주서 수령 시, 진흥원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하여 '진위 여부'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 구매를 명목으로 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4. 유사 사례 검색: 사기가 의심될 경우 인터넷에 해당 휴대전화 번호를 검색하여 “구매대행 보이스피싱”인지 확인

5. 경찰 즉시 신고: 사기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