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2025년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신청 안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콘텐츠 제작 및 인식개선 홍보, 피해 상담, 한시적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제15조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는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2025년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를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인신매매방지법 제14조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지원기간 : 2025. 2. ~ 2025. 11.
○ 지원내용 : 취학ㆍ취업ㆍ법률ㆍ의료ㆍ생계ㆍ귀국ㆍ통역지원
○ 지원방법 : 피해자 구조지원비 (변경)신청서 작성 후 공문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025년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한시적 운영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2025년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사업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 1600-824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