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우리 진흥원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 명함을 사용하여, 인쇄업체 등에 불법으로 물품 발주를 요청하는 사기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진흥원 명의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진흥원으로 먼저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내용]
○ 진흥원 직원(허위 실명 또는 도용) 이름과 진흥원 CI를 무단 도용한 위조 명함 사용
○ 위조된 계약서 등 허위 공문서를 송부하여 물품 제작 및 납품 유도
○ 공식 내선 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여 직원을 사칭
<공공기관 사칭 사기 5대 피해 예방 수칙>
1. 내선 번호 확인: 명함이나 연락처의 번호가 실제 진흥원 소속 직원의 번호인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 담당자 확인 방법: 진흥원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조직도 > 팀별 업무 및 연락처
2. 발주 및 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문서나 발주서 수령 시, 진흥원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하여 '진위 여부'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 구매를 명목으로 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4. 유사 사례 검색: 사기가 의심될 경우 인터넷에 해당 휴대전화 번호를 검색하여 “구매대행 보이스피싱”인지 확인
5. 경찰 즉시 신고: 사기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