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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

  • 가정폭력의 정의

    •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은?

      •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로 보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의 유형

    *모든 유형은 하나 또는 그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강제, 위협하기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기, 자해 또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등
    • 부인, 비난

      폭언, 멸시하기,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행동

      피해자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혼자 하기 등
    • 가정 내 성적 학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의심하기, 낙태 강요, 신체부위 등을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기 등
    • 경제적 학대

      낭비, 채무, 지출을 의심하거나 경제적으로 방임하기, 지속적으로 돈 요구하기,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
    • 정서적 학대

      피해자가 있는 장소 미행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만나는 사람 또는 행동 통제하기, 고립시키기, 공포감 조성하기, 조롱하기 등
    • 자녀 이용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피해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기 등
    • 협박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하기, 물건을 부수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하기, 무기 전시, 피해자 주변인에 대해 위협하기 등
  • 가정폭력 피해 지원 내용

    • 피해 신고·상담 및 지원내용

      가정폭력 피해 신고·상담 및 지원내용 - 상담지원, 긴급지원, 의료지원, 무료법률지원, 보호시설 지원, 주거지원 내용이 담겨있는 표
      상담지원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번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
      긴급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 가능
      의료지원 지자체, 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 1644-7077, lawhome.or.kr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표번호 : 02-6959-9965, kwla.or.kr
      보호시설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단기보호시설 : 6개월, 장기보호시설 : 2년 이내, 긴급피난처 : 최대 7일까지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심사를 거쳐 주거공간(그룹홈) 지원
      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 피해 신고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