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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성희롱

  • 성폭력·성희롱의 정의

  • 성폭력·성희롱 유형

      • 성폭력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대상별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성인
          • 그 외
        • 관계별

          • 가족 및 친인척
          • 사회적 관계
          • 모르는 사람
          • 연애상대
          • 일시적 관계
          • 그 외
        • 피해유형별

          • 강간 및 유사강간
          •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 강제 추행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디지털 성폭력
          • 성희롱
  • 성폭력·성희롱 피해 지원 내용

    • 피해 신고·상담 및 지원내용

      • 해바라기 센터 (수사 · 상담 · 의료 · 법률)
      • 해바라기 센터 신고·상담 및 지원내용 표 - 수사, 상담, 의료, 법률, 동행서비스, 돌봄비용 지원, 의료비 지원, 간병비용으로 구성
        수사 여성경찰관 상주, 피해자 진술조서(진술녹화)작성, 진술조력인 지원을 통한 진술조력 제공(만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
        상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긴급상담 및 지속상담
        의료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전담의료진이 무료진료,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물 채취
        • 단, 비급여 심리치료는 회당 20만원, 6개월, 최대 400만원 한도 지원
        법률 무료법률지원사업,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동행서비스 해바라기센터의 인력이 피해자와 동행하여 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 대상 : 보호자의 여건으로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등
        돌봄비용 지원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
        • ①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및 피해아동의 13세 미만의 형제・자매
        • ② 성폭력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 자녀
        • ③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 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직계존비속·형제 및 자매·배우자 및 보호자
        간병비용 지원 병원 간병비 자부담 비용지원 (최대 1개월, 최대 300만원)
        • 대상 : 성폭력 피해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자로서 가족으로부터 간병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
      • 성폭력상담소 (상담 및 각종 지원)
      • 성폭력상담소 신고·상담 및 지원내용 표 - 상담, 수사·재판 절차 지원,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역 내 시설 연계 순으로 구성
        상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긴급상담 및 지속상담
        수사·재판 절차 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또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전담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역 내 시설 연계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무료법률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법률)
      • 무료법률지원, 피해자 국선변호 신고·상담 및 지원내용 표 - 무료법률지원사업 수행기관, 피해자 국선변호사 순으로 구성
        무료법률지원사업 수행기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형사·민사·가사 소송 (고소, 재정 및 항고 신청, 본안소송 등 포함)등 무료법률 구조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검찰청 지정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성폭력 피해 관련 형사소송 무료변호 지원
      •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그룹홈 (보호)
      •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신고·상담 및 지원내용 표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그룹홈) 순으로 구성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보호 - 숙식 및 보호 제공
        • 상담 - 입소자 상담
        • 수사·재판 절차 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신청 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 의료지원서비스 연계 - 전담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 자립·자활 지원 - 입소자 자립자활교육 연계 및 취업정보 제공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그룹홈)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 시 숙식 및 보호, 직업교육 등 자립 및 자활 지원
      •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사후관리)
      •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신고·상담 및 지원내용 표 - 치료회복프로그램(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사례관리 (성폭력상담소) 순으로 구성
        치료회복프로그램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집단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심화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사례관리 (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장기 사례 관리
      • 피해자 지원체계
        1. 피해 발생
        2. 상담 지원
          1. 여성긴급전화 1366
            • 긴급상담
            • 서비스 연계
          2. 성폭력피해 상담소
            • 상담소 확충
            • 종사자 전문성 강화
        3. 의료 지원
        4. 법률 지원
        5. 수사 지원
        6. 보호·사회복귀 지원
        7. 전담의료기관
          • 전담의료기관 관리강화
          • 교육, 의료업무 메뉴얼 개발보급
    • 피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