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사이트입니다.
카드뉴스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카드뉴스

성인화상채팅, 안내문 게시하셨나요?

조회수 45419

  • 1장 2017년 6월 21일부터 게시 의무화 성인화상채팅, 안내문 게시하셨나요? 성매매 신고포상금·보상금 안내문 게시 의무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2장 HOT ISSUE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일:2017.6.21)에 근거하여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 신고포상금·보상금 안내문 게시 의무화!!
  • 3장 안내문 게시 의무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기억하세요~! 성매매는 불법(기존 경고문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 법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신고보상금제(추가된 안내문구) 기존 경고문구와 함께 추가된 안내 문구를 반드시 함께 게시
  • 4장 HOT ISSUE 안내문구 게시는 바로 이렇게~! -WARNING- 3초 이상 게시 글자크기는 10pt 이상 글자색은 검정 또는 붉은 색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 5장 게시문구의 표시내용 (기존)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을 파는 사람, 성을 사는 사람,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장애 이동·청소년 간음·추행,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그 알선영업·유인·권유·강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기소(기소 유예)된 경우 신고한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범죄단체·집단이 개인됩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기소(기소유예)된 경우 신고한 사람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합니다)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문구+안내문구
  • 6장 HOT ISSUE 게시물 게시위반의 경우?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는 것이 적발될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7장 성범죄 신고, 더 알아보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포상금 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포상금) 신고방법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신고(117 또는 112) 지급대상 신고자 누구든지(미성년자도 가능) 지급요건 신고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신고포상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경우 70만원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 또는 강요행위의 경우 100만원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신고자가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신청 여성가족부 검토(수사결과 확인) 포상금 지급
  • 8장 성범죄 신고, 더 알아보기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신고보상금 제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상금) 범죄단체가 개입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 수사기관에 신고 후,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제출 지급요건 신고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신고기한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보상금 2천만원 이내 자세한 내용은 성매매처벌법 시행규칙 제13조 참고 보상금 지급 절차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신고자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포함)에 보상금 신청 법무부장관은 지급결정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 보상금 지급

1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