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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아세요?

조회수 38893

  • 1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아세요?
  • 2장 우리나라는 현재(2016년 11월) 청소년에 유해한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상대정화구역 학교와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출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사이트(https://cleanupzone.edumac.kr)
  • 3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대기/소음 공해 시설 등과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데요. 정화구역 내, 일체 금지 시설 및 업종 전화방, 성인용품점, 키스방, 퇴폐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절대정화구역 내, 대부분의 유해 시설 제한 상대정화구역 내, 일부 시설 심의 후 설치 잠깐! 성매매는 어디서든 불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자구요!
  • 4장 그러나 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 주변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교앞 50m 절대정화구역 파고든 성매매업소 유해업소 200m까지 영업규제 불구 초등학교 앞 키스방 수년째...여전한 퇴폐업소 유치원 앞 키스방, 초등교 옆 성인용품점...유해업소 득실 위생정화구역내 영업 불가능한데...학교정문앞엔 여전히 퇴폐업소 성업 경찰, 학교 주변 성매매업소 무더기 적발
  • 5장 그 이유로는 학교 앞 유해업소 업주의 허위 등록, 적발 후 상호명 교체를 통한 지속 영업 등이 있는데요. 학교 앞 유해시설 현황(반경 200m 기준, 2014) 학교 전국 20,144개 유해업소 39,419개(학교 1곳 당 1.96개) 유흥·단란주점 11,733개(학교 1곳 당 0.58개) 자료 김태년 의원실
  • 6장 이에 교육환경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6년 2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7년 2월 부터 해당 법률이 시행될 예정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교육환경법) 시행 2017.2.4. 법률 제13937호, 2016.2.3. 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및 지자체, 국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관한 내용이 학교보건법에 학교보건과 관련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제도 시행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가법령정보센터(ww.law.go.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7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고시하고 있는데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정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구역 내 금지 영업 행위를 보다 명확히 분류하고, 범위를 확장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
  • 8장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업소 발견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한번 더 짚고 넘어가요! 성매매는 어디서든 불법 입니다 전화 관할 경찰서(국번없이 112)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스마트신고)
  • 9장 (소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 가능 합니다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민원등록(유형선택)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불법 퇴폐업소,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판매 등
  • 10장 세상 모든 곳이 청소년 보호구역입니다 2015년 성매매방지 공모전 수상작 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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