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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호]지금 누구와 대화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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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장 지금, 누구와 대화 중인가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2장 대한민국 6세 이상 국민의 89.5% 스마트폰 보유 스마트폰 이용자 중 97.8% 1일 1회 이상 하루 1.5시간은 스마트폰 사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3장 지금 누구와 대화 중인가요?
  • 4장 지금 만날까?? PC방비 필요하니?? 10만원 입금했어. 힘들지?? 갓출 도와줄께 지금 만나자~ 돈 필요하지? 대화만 하려고 보낸 건가요?? 호기심에 말 걸어본 거라고요??
  • 5장 채팅앱에서 청소년에게 행해지는 성적 만남을 유인하는 대화 대화요청 용돈필요? 대화요청 만날까??내가갈께 대화요청 가출했어? 오빠집에서잘래? 수락 거절 계속되는 메시지...
  • 6장 채팅으로 조건만남, 애인대행, 음란한 사진·영상 판대모 비용을 지불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성구매입니다.
  • 7장 2016년 여성가족부·경찰청 집중 단속 결과.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알선, 성매수) 105명 검거!
  • 8장 한순간 당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 청소년의 인생에 크나큰 피해를 ,당신에게는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새겨질 수 있습니다.
  • 9장 지금 당신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10장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채팅앱을 통해 이루어진 성구매도 처벌 받습니다.
  • 11장 참고하세요!! Q.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를 발견하여 신고하시면?? 성범죄 발견 112,117 신고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신청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Q.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라면?? 성인화상채팅서비스 등 화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게시 의무화 화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고문구와 신고포상금제도(2018년 9월 14일 시행)를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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