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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조회수 15013

  • 1장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10.21. 시행
  • 2장 2021.10.21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3장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4장 스토킹 행위란 가.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5장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 01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6장 주변에 스토킹 행위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있다면 스토킹이 범죄임을 알려주세요
  • 7장 가해자와의 관계로 인한 불안감과 죄책감으로 신고나 상담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하고 지지해주세요
  • 8장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 우려가 있는 경우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가 가능함을 알려주세요(스토킹 처벌법 제4조)
  • 9장 스토킹, 더 이상 경미한 행위가 아닙니다.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신고 112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전화 1366 또는 지역번호+1366 카카오톡 상담 women1366 온라인 상담 women1366.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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