뫼비우스의 띠로 얽힌 "성접대", 성폭력, 성매매
- 미투(MeToo) 운동 속에서 본 "침묵의 카르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4월 24일(화)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에서 <뫼비우스의 띠로 얽힌 "성접대", 성폭력, 성매매 -미투(MeToo) 운동 속에서 본 "침묵의 카르텔">을 주제로 제4회 이후포럼(제1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 사회의 미투운동 속에서 과연 성접대한 여성도 미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성접대"가 성매매, 성폭력이 연결되는 폭력적인 구조에 위치되고 있음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포럼에는 권미경 다음소프트 이사, 서병기 헤럴드경제 대문화 선임기자, 주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국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사무처장,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하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먼저, 권미경 이사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성접대·성폭력과 성매매"를 주제로 2011년 1월부터 2018년 3월(7년 3개월)까지의 트위터 약 170억 건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범죄와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언급이 많은 가운데 유명 연예인 성폭력 및 성매매 이슈, 한샘 성폭력 사건 등 주요 이슈가 발생하는 시기마다 성폭력, 성매매, 성접대 관련 언급량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으며, 오피, 대딸방 등 성매매 방법에 대한 언급량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권 이사는 “트위터에서는 성매매가 성착취라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미성년자 성매매와 여성·아동에 대한 성상품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성매매 알선 및 홍보 계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종 성매매 글 등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 방안으로는 “노르딕 모델이 제시되고 있지만 홍보와 관심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기 선임기자는 "성폭력 위험을 초래하는 연예계 갑질 구조"를 주제로 대중문화예술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발생하는 성폭력, 성접대의 현 상황을 살펴보며,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제작과정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성폭력적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서 기자는 “캐스팅 과정에 대한 규정을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으며, 연예기획사의 연습생에 대한 성희롱 방지 대책과 함늲 작품 제작과정에서의 공과 사 구분이 희미해지는 현행 방식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만 성폭력 문화도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우 사무국장은 “문화예술계 접대 관행의 현주소”를 주제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법률(방송법 제 72조, 방송법 시행령 제58조) 제정 이전과 이후 성폭력과 접대 관행 등의 변화를 지적했다.
주 사무국장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법이 제정된 이후 제작자, 연출자, 작가, 캐스팅 디몷터 등 캐스팅을 할 수 있는 권력이 늘어남에 따라 성폭력 및 접대의 발생도 확대됐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오디션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성접대 문제에 대한 더 많은 공론화를 통해 성접대 근절을 위한 제도 장치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성접대, 성폭력 등의 보도 관련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언론이 성폭력 관련 보도를 할 때 "폭력" 보다는 "성"에 방점을 찍어 선정적이며 흥미위주로 성폭력을 소비해 온 행태를 짚었다.
김 사무처장은 “성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관한 후속 보도는 거의 없는 것이 성폭력 보도의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언론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의 발생 배경과 문제제기를 어렵게 하는 권력 관계,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지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 등과 관련하여 보도할 때에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 피해자의 신원 노출에 주의하고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으로 피해 상태를 묘사하지 않으며, 가해자의 변태적 성향, 성욕 등을 강조하여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잘못된 통념을 심어주는 보도가 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장다혜 연구위원은 "뇌물로서의 성 제공과 법제도적 해결 방안"을 주제로 "성접대"에 적용가능한 법률과 현행법에서 성접대 행위의 처벌 공백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성접대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고 처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성접대와 권력형 성폭력은 권력을 이용하여 성적 행위의 제공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임에도 기존의 성접대 구도는 성적 행위의 상대방이 된 여성들을 이득을 얻는 자로 설정하고, 강압이 행사되는 경우에 피해자로 인정하는 성매매 처벌의 구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의 법개념 및 법해석의 태도로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사건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이후 포럼"을 진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