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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보수교육 「스토킹처벌법과 사례를 통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실제」 운영

  • 작성자기관홍보
  • 작성일2022-06-21
  • 조회705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4일(화) 블렌디드러닝 「스토킹처벌법과 사례를 통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실제 1차」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블렌디드러닝’이란 이러닝과 실시간 화상교육을 혼합한 교육형태를 의미합니다. 시공간에 관계없이 교육수강이 가능한 이러닝의 장점과, 쌍방향적 소통 및 실무 위주의 보충·심화학습이 가능한 실시간 화상교육의 장점을 결합한 블렌디드러닝은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블렌디드러닝 「스토킹처벌법과 사례를 통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실제 1차」 교육에서는 2021년 10월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의 스토킹의 정의,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과의 차이점, 최근 발생한 스토킹범죄 사례,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제도 등을 학습하였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교육생의 스토킹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스토킹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앞으로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 필요한 다양한 역량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교육과정은 교육포털(edu.stop.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