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로고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사이트입니다.
진흥원소식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진흥원소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년 제3차 정책토론회 개최 성료

  • 작성자연구홍보팀
  • 작성일2020-09-24
  • 조회881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9월 23일(수)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표현이 법률 조항에서 삭제되고,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피해자의 위치가 회복되었기에, 각계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통합적 피해지원 강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자 발표자·토론자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대면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온라인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지혜 본부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육개발본부)이 토론회 진행 및 좌장을 맡았으며, 정혜원 연구위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주제발표를, 조진경 소장(십대여성인권센터), 박숙란 변호사(박숙란 법률사무소), 이승철 주무관(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정혜원 연구위원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성착취 피해 청소년 현황, 피해자를 위한 해외 지원방안을 공유했으며,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청소년기’와 ‘젠더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가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실제로 기존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성착취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 청소년을 단선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측면에서 사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아가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각 지역의 위치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특화사업 등을 제안했습니다.


조진경 소장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현의 실제’를 주제로 성착취 피해의 심화 과정, 피해자 보호의 현실, 통합지원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조 소장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초기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기지원이야말로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데 유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사회는 피해자에 낙인을 찍고 처벌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어 자활·자립이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통합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에 위기 아동·청소년을 포함하고, 사이버 상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박숙란 변호사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법이 개정되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피해자는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에 포함될 수 없기에 성매매 피해보다 성착취로 규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검사에게 ‘친권 상실 청구 등’을 요청할 기관에 특히 이번 개정법에서 신설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성매매 피해 아동 지원센터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상담, 지원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업무를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한계점을 밝혔습니다.


이승철 주무관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향’을 주제로 관련 사업 개요 및 추진 체계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중앙지원센터, 지역전담지원센터의 역할과 예산 및 규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중앙지원센터의 역할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맡아 사업 총괄관리, 지역센터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를 진행하며, 지역전담지원센터는 전국 17개소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주요 역할은 조기발견, 긴급구조, 상담 및 치료회복, 자립·자활 역량강화, 사후관리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관련 발표·토론자는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았고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제도를 더욱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 나누어주신 의견과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참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도 성착취 피해 아동 및 청소년 지원강화를 위해 진흥원 차원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2020 3차 정책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