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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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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사자 보수교육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과정 운영

  • 작성자연구홍보팀
  • 작성일2020-09-23
  • 조회932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과정’을 특화교육으로 개설, 10월까지 3개 과정, 총 4회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8월에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과정(사건처리전문)’을 운영, 총 25명이 이수하였으며, 현장 기관의 수요를 반영하여 10월에도 1회 진행할 계획이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과정(사건처리전문)’은 공공기관, 기업체 등 외부기관에서 성희롱 사건 심의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대표자와 중간관리자를 위한 전문과정이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정책 변화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성희롱 성립요건, 성희롱 판단 시 유의사항, 직장 내 성희롱 방지체계 등 성희롱 사건 심의위원으로서 꼭 알아야 할 핵심사항을 다루고 있다. 


  9월에는 현장실무자들이 성희롱 피해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 내용을 담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과정(사건처리상담)’을 운영하였으며, 총 28명 수료하였다. 

 본 교육은 상담원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대로 해석하고 다양한 상담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미투운동 이후 성인지 감수성의 변화와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최근 동향, 성희롱과 조직문화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성희롱의 정의부터 사건처리절차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및 지차체 등에 파견되어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컨설팅위원(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신설, 운영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과정(컨설팅위원)’은 컨설팅위원의 역할과 부처별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이해하여 컨설팅위원들이 표준화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학교 등 실제 컨설팅 지원 사례를 분석하여, 각 공공기관의 조직구조를 이해하고 전문화된 컨설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흥원은 위의 3개 교육과정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들이‘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에도 각 현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