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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6호] 여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 이해하기 편

  • 작성자연구홍보팀
  • 작성일2020-08-26
  • 조회1147

이슈브리프 ‘ON’은 현장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소식지입니다.


이번 이슈브리프 ‘ON’ 6호는 여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이해하기 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점 등 관련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에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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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에 불을 켜다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희망이 불을 켜다 2020 위기대응 모니터링 ISSUE BRIEF ON 6호 발행일자 : 2020.8.26.(수) 여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 이해하기 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업무 특성 상 내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민감성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담자의 개인정보 사용과 그 보호에 대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상담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용어 이해하기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해당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 * 카드번호, 학번/사번, 신용도평가, 의료보험번호, 종이문서에 기록된 수기 형태의 정보, 녹음된 음성정보, 사진·CCTV에 찍힌 영상정보 등 [알아두기] ·동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사망한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 ·제3자가 사망한 내담자의 상담사실확인서를 요청한다면, 상속?형사고소 등 명확한 요청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담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ex. 상담사실확인서 등)을 해줄 수 있음. ·단,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제출해야 함. ·정보주체 :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주로 내담자)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현장기관의 임직원, 근로자)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명확한 동의 절차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수(동법 제15조)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외 용도로 이용?제3자에게 제공 금지(동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주체인 내담자 본인은 정보의 열람(동법 제35조), 정정?삭제(동법 제36조)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관에서는 내담자의 정보 열람?정정?삭제 요청이 있을 때 (동법 시행령 제41조) 열람요구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서식 등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관련 서식(동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처리 시 유의할 점 ▶ 개인정보처리자인 기관에서 조치 필요한 사항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별도* 마련하고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동법 제3조)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취급자(관리책임자/관리담당자) 지정 및 담당별 역할 부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한 규정 및 절차 등 마련 필요 ▶ 열람 요청 시 유의할 점 ·개인정보 취급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함 ·아래와 같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10일 이내) 응대 [거절사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토사항] ·열람을 요구한 자료가 현재 수사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료인 경우, 관련 정보가 수사대상자에게 노출되면 증거인멸 등 수사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지 여부 검토 ▶ 정정?삭제 요청 시 유의할 점 ·개인정보 취급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함* * 대리인이 온 경우, 정보주체의 인감이 포함된 ‘위임장(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삭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10일 이내) 응대 [검토 사항] ·수사, 소송 중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삭제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여부 검토 ·만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로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삭제를 요청한 경우, 아동의 의사도 함께 확인 ※ 정보주체가 삭제 요청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변심하여 해당 기관에 문제 삼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삭제요청 시, 삭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소송 및 수사 시 원활한 지원 어려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시키고 ‘개인정보 삭제 신청 및 확인서(서약서)’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있음 헷갈리기 쉬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참고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동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동법 ‘제18조제2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예외사항’에 의거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4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제5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4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제5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예외사항’] ·제1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3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제6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호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특히 내담자 사건 참고 자료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정보요청 주체에 따라 관련 법적근거와 처리 절차가 다를 수 있어 확인 후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개인정보 제공 명령서를 보냈을 때 ∥알아두기 ·명령서(촉탁서): 법원에서 문서 등을 보관하고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촉탁 또는 명령하는 내용의 문서 ·사실확인서: 법원이 어떠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사실 여부를 묻고 그에 대한 답을 확인하는 문서. 사실 확인과 더불어 이를 입증할만한 문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명령서(촉탁서, 사실확인서)에 있는 내용(문헌)을 그대로 해석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 ·명령서 상에 표기되어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안내서 발송 필요(사전 통보) *상담일지에 가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내담자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사전통보 필요 ∥근거법 : 동법 제18조제2항제8호(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명령서 관련 자료 제출방법 ※ 가장 중요한 것은 요청자료에 관련하여 확대해석할 필요 없이 요구하고 있는 자료에 한정하여 제출. 요구하지 않은 관련 자료가 있어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샘플자료 1> <샘플자료 2> 샘플자료 위 내용을 확장할 필요없이 ① 기재된 그대로 20XX.XX.XX. 11:45 전화의 상담내용을 기재한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만 ② 음성파일이 있다면 1항에서 요구한 해당 통화음성파일만 제공 샘플자료 해당 기관에서 20XX.XX.XX. 01:47~02:15 필해자와 한 채팅상담 내역 일체만 제공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알아두기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경우 긴급체포, 압수수색 영장 등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 제공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 필수 ·수사기관이 공문을 보내 요청할 경우(실종사건 관련 내담자 위치 정보 제공 요청 등), 공문에 근거한 내부 처리 절차 등 통해 조치 필요 참고하기 ▶ 본 이슈브리프는 법무법인 문무의 김숙희 변호사님의 검수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 활용하면 좋은 정보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 : 개인정보 관련 온라인 무료교육,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등 가능 ▶ 참고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8),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매뉴얼」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8), 「해바라기센터 개인정보 표준업무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디지털정부국 개인정보보호, www.mois.g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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