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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성폭력방지 정책토론회 “끝나지 않는 스토킹과 주거침입 성범죄, 우리는 안전한가?” 개최

  • 작성자진흥원
  • 작성일2019-11-21
  • 조회252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1월 7일 성폭력방지 정책토론회 개최

스토킹과 주거침입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안 모색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11월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끝나지 않는 스토킹과 주거침입 성범죄, 우리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2019 성폭력방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여성폭력 방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모여 스토킹과 주거침입 성범죄 근절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발표 1_한민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민경 부연구위원은 '스토킹 피해 현황과 안전대팩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국범죄피해조사 중 성폭력과 스토킹 피해 경험, 개인·가구·주택·거주지역 특성 등의 요인 분석 결과를 통해 스토킹 피해 경험이 성폭력 범죄피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 범죄피해가 발생할 위험은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13.266배, 여성인 경우 22.011배, 1인가구인 경우 4.651배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젊은 여성 1인 가구가 성폭력 범죄피해에 갖고 있는 '집단적 두려움'의 근거를 제시하며 여타 범죄피해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폭력 범죄피해를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성폭력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고 개인적 수준의 행동에 의존하는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적극적 정책 개입을 제안하였다.



(주제발표 2_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제출 법률안 7개와 법무부 입법예고안을 분석하고, 영국법과 미국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경범죄처벌법 상의 '지속적 괴롭힘'은 증대되는 스토킹의 범위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발의된 총 8개의 법안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가해자 처벌의 강화'가 아닌 '가해자 처벌'부터 시작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입법예고안 분석의 결과로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행위와 기간, 행위자의 범위 등 상이한 지점들이 존재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며 법률 및 법률안들의 보완 지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은 스토킹 후의 중대한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스토킹 처벌과 예방, 피해자 보호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주제발표 토론_ 좌측부터 한민경 부연구위원, 차혜령 변호사, 원혜욱 교수, 이은구 경정, 이수정 교수, 윤선영 본부장)


 이어 주제발표 토론에서는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자리한 가운데 이은구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 경정이 '경찰의 스토킹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제도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윤선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방지본부 본부장은 '해외 스토킹 피해방지 사례로 알아보는 우리의 미래과제'를 주제로 미국 OVW(The 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의 스토킹 관련 지원책을 소개하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앞으로도 스토킹과 성범죄 사건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를 통해 젠더폭력을 근절해 나갈 것이다. 

자료집은 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 > 발간자료(클릭)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