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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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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내 여성폭력 방지·피해자 보호 위해 나서다

  • 작성자진흥원
  • 작성일2019-06-04
  • 조회133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개도국 내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ODA 사업’ 본격 실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5월부터 몽골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를 돕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위탁 사업인 ‘개도국 내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ODA 사업’입니다.


몽골에서는 수도 울란바토르 유흥업소를 통한 성매매, 몽골-중국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등, 여성 성착취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번 ODA 사업은 ▲학생·부모·여성폭력 발생 고위험 지역주민 대상 예방교육 시행 ▲피해자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성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가이드라인 개발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한 정책 워크숍 개최 등으로 구성됐으며, 울란바토르, 몽골-중국 국경지대 자민우드, 광산지대 남 고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몽골노동사회보호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 MLSP), 몽골성평등센터(Mongolian Gender Equality Center, MGEC)* 직원들을 6월 한국에 초청, 역량 강화 연수를 열 계획입니다. 진흥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몽골 여성폭력 관련 기관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한국의 성매매 방지정책과 피해자 지원체계,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해, 몽골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몽골성평등센터(Mongolian Gender Equality Center): 2002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성매매, 성착취 인신매매,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쉼터를 운영하며 피해 여성들에 의료·법률지원, 상담, 직업기술교육 등을 지원  


지난 5월 1일,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몽골노동사회보호부·몽골성평등센터와 ‘개도국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ODA 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의의사록에 서명했습니다. 몽골노동사회보호부(MLSP) 인구개발국(Population Development Department)의 Sandag Tungalagtamir 국장은 ‘몽골에서 성매매 등 여성폭력은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수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