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소년보호팀은 지난 10월 31일(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팀을 만나 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신고 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심위의 청소년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구체적 심의 기준과 신고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해외사이트나 채팅앱 등의 플랫폼에 대한 조치 방안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보호팀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유입 경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성착취 유인 정보를 적극 신고하고 신속하게 삭제 및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 상담채널 “디포유스(d4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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