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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수) 2021년 4차 여성폭력 판례분석 포럼-디지털 성범죄 판례 세미나

  • 작성자김정미
  • 작성일2021-07-29
  • 조회1300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728() “디지털 성범죄 판례를 주제로 4차 여성폭력 판례분석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여성폭력 판례분석 포럼>2019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2년 여성폭력을 다룬 판결 가운데 유의미한 판례를 선정·분석하여 향후 판결 과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는 한편, 여성폭력 관련 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고 관련 법·제도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진행자, 발표자, 참석자 모두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최선화 정책사업팀장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백소윤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유승희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가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먼저, 백소윤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판결문을 통해 본 고려되어야 할양형자료들-가중사유편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백소윤 변호사는 우선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의 의미와 가중, 감경 사유를 제시하고 5개 범죄군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양형기준, 적용범위, 법정형과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 가중사유의 개념 정의를 시작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려되(도록 만들)어야 하는양형에 대해 상담/수사 단계에서 양형 증거 확보와 형사절차 내 피해자 지위와 권리보장, 가해/피해 특수성이 가중요소로서 반영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유승희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중심의 감경요소 판례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중 감경 요소 사유와 기존 사례에서 문제되던 가해자 중심의 감경요소들을 다양한 판례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된 가해자 중심의 감경요소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다수의 피해자 발생 범죄 대처, 소년재판부, 군사법원 사건 등 향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 판결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확인·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