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4월 22일(목) ‘성폭력 판례분석’을 주제로 <2021년 1차 여성폭력 판례분석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여성폭력 판례분석 포럼>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2년 여성폭력을 다룬 판결 가운데 유의미한 판례를 선정·분석하여 향후 판결 과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는 한편, 성폭력 관련 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고 관련 법·제도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하여 진행자·발표자만 오프라인에 모여 이를 온라인으로 송출하였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박봉정숙 원장이 인사말을 전한 가운데 윤선영 본부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육개발본부)이 진행을 맡았으며, 김정혜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지희 변호사(법무법인 위민)이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비장애성인 여성 대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례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아동이 아닌 비장애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심각한 문제인데다 자주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주목은 비교적 부족했기 때문에 판례분석에 의의가 있었습니다.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일명 ‘무용계 미투’ 사건을 판례분석 대상으로 삼아 피고인의 영향력은 피해자에게 미치는 측면에서 평가해야 하며, 피고인의 권위·지위·영향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못할 것을 피고인이 알았을 때 가능한 행동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지희 변호사는 <‘피해자다움’은 무엇인가? 성폭력 사건에서 나타나는 ‘성인지 감수성’> 관련 판례분석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중, 안지희 변호사는 ‘피해자다움’의 증명을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 부재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가해자는 적절한 처벌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2차 피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안지희 변호사의 발표에 따르면,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기억을 떠올려 진술을 추가 또는 변경할 여지가 있는 사정이라면 이를 반영하여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