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로고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사이트입니다.
진흥원소식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진흥원소식

2020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정책토론회 성료

  • 작성자연구홍보팀
  • 작성일2020-11-26
  • 조회1056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11월 25일(수) ‘2020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여성폭력 추방주간 정책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만난 여성폭력은 빠른 속도로 그 모습을 달리하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보고, 향후 디지털 시대의 여성폭력 피해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자 발표자·토론자만 오프라인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온라인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박봉정숙 원장이 인사말을,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이 축사를 전한 가운데 허민숙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장미혜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제발표를, 김미순 본부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본부장), 김현아 변호사(김현아 법률사무소), 이하영 대표(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장미혜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폭력: 기술은 어떻게 여성폭력을 확장하는가’를 중심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 그로 인한 피해 및 가해 양상, 기술 기반 여성폭력 규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성폭력은 여전히 여성의 몸을 남성의 지배 아 래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기존 젠더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이 여러 사람에게 공유되면서, 디지털 성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 경험이 되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2차 피해에 대한 적극적 처벌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춘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김미순 본부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노력과 과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현재 디지털 성범죄 지원 현황, 피해지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제와 개선방안을 공유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신속한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 중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성상 피해자가 전국에 흩어져 거주 중이므로 피해자 거주 지역에 수사법률 및 의료지원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트위터, 구글 등 온라인 사업체와의 협력을 진행하기 위해 접촉면을 확대 중이지만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아가 기술 개발에는 피해자 지원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아 변호사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 개정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0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 개정 내용과 앞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20대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법정형을 상향하여 입법 공백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성폭력 관련 처벌은 형법 등에 따른 우회 처벌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입법 발의 현황을 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기존의 수사 기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능화된 디지털 성범죄에 필요한 수사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있다고 공유했다. 그럼에도 성폭력 처벌법상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삭제가 필요하며, 온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에 대한 신속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하영 대표는 ‘기술 매개 젠더기반폭력 피해지원 방향’을 주제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공유하며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그간 기술 매개 젠더기반폭력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피해자 없는 범죄’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 구성요건과 형량의 문제가 생겨 성착취물을 ‘음란물’의 연장선에서 보게 되고, 가해자에 대한 낮은 형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술 매개 젠더기반폭력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 범위가 넓어지지만 그에 맞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유포 및 재유포를 막고 이미 유포된 피해물을 완벽하게 삭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촉구하였으며 피해자가 회복될 때까지 심리상담,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지원 관련 발표·토론자는 실질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며, 해당 범죄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피해자가 좀 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020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정책토론회에서 나누어주신 의견과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참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강화를 위해 진흥원 차원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여성폭력 추방주간 정책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