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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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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위기대응 모니터링 이슈브리프 'ON' 4호(미성년자 피해지원 편)

  • 작성자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작성일2020-04-27
  • 조회1920

이슈브리프 ‘ON’은 현장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소식지입니다.


이번 이슈브리프 ‘ON’ 4호는 미성년자 피해지원 편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삭제지원 가능여부 및 미성년자 피해지원 Q&A 등 관련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슈브리프 만족도 조사 및 현안 제안하기를 통해 더 나은 이슈브리프 ‘ON’ 만들기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현안을 제안해 주시면,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한 눈에 봐도 알기 쉽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이슈브리프 'ON' 4호 만족도 조사 하러가기 ▶클릭



문의 : 02-6363-8422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표시

여성인권에 불을 켜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의 불을 켜다 2020 위기대응 모니터링 ISSUE BRIEF 4호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피해 지원편 “부모님에게 알리긴 싫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불안해요”, “제가 아직 학생이라... 삭제지원이 되나요?" 미성년자도 나이, 보호자(부모 등) 동의와 관계없이 피해당사자가 원한다면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자주 경험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그에 대한 지원방법 등을 참고하여 피해자 지원 시 활용해주세요 *민법」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1항에 의거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함께합니다.

미성년자 피해 지원 시 가장 중요한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주로 경험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무엇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미성년자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경험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부모 등 지인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초기 대응이 늦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반복 지속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 경찰 사칭 등을 통한 협박, 그루밍, 온라인 채팅에서 문화상품권 등을 통한 유인 및 협박,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프로필에 올린 일상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합성하거나 부적절한 글과 게시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피해당사자가 피해촬영물 삭제를 요청한다면 디성센터에서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고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고, 빠르게 삭제지원이 될수록 유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피해자가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 피해촬영물 : 영상, 사진, URL, 게시글 제목, 유포게시물 캡처본 등 | 부모 등 법적 보호자 동의 및 연령과 관계없이, 미성년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삭제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피해자를 대리하여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A로 보는 구체적인 미성년자 피해지원 방법

Q 가해자에게 협박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피해 A. 협박을 받을 때는 그 내용을 녹취 하거나 화면을 캡처하여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화 중일 때는 녹음을 하고, 문자나 채팅이라면 퇴장하지 말고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만약 가해자가 협박 의도로 피해촬영물을 보낸다면 꼭 저장하고 삭제지원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Q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진해서 영상을 보냈는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내는 과정에서 금품을 약속하여 혹시 피해자도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5항에 의거, 아동·청소년의 피해촬영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법적 조치와 관계없이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을 원한다면 디성센터로 연계해주세요.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 대신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형제자매, 직계친족)이면 대리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성센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참고해주세요.

Q 삭제지원 받을 때 채증도움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삭제지원은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촬영물 등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디성센터에서는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시 증거자료 채증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 등을 원할 경우 디성센터에서 해당자료 제공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 등 법적 보호자 동의없이, 피해당사자의 피해촬영물이 확보되면 디성센터에서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성센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을 때) 삭제지원, 유포 증거자료 채증 등 · (유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모니터링을 통해 유포여부 파악 후 발견 시 삭제지원 ? (피해지원기관 연계) 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 의료 · 법률 지원

신청방법

삭제 지원 접수 ☎ 02-735-8994 평일 9:00~18:00 그 외 시간에는 디성센터 홈페이지 https://www.women1366.kr/stopds를 통해 신청
상담 후 신청서류 수령 필요한 서류 확인 및 수령 (개별 송부) (기본서류) 지원안내및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2종),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류 제출 피해촬영물 포함해 서류 제출 디성센터에 자료 제출 (제출처 별도 안내) * 신청 가능한 대리인 : 법정대리인, 피해자 가족(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피해촬영물 : 영상, 사진, URL, 게시글 제목, 유포게시물 캡처본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 02-735-8994 (평일 9:00~18:00 가능)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표시

이슈브리프에서 다뤘으면 하는 현안이 있다면 아래로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서 현장에서 한눈에 봐도 알기 쉽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화 02-6363-8422 / 이메일 stopdv@stop.or.kr

이슈브리프 만족도 조사 및 현안 제안하기 https://forms.gle/HKAeR4g465U4EuAU9

※ 이슈브리프 ON'은 진흥원 홈페이지(www.stop.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사전승인 없이 무단배포는 불가함. 수록내용 등 활용 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0), 「2020 위기대응 모니터링 이슈브리프 ON O호로 출처를 표기하여야 하며, 자료의 수정 및 편집 사용은 불가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