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에 불을 켜다.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희망의 불을 켜다 2020 위기대응 모니터링 ISSUE BRIEF ON 3호 발행일자 : 2020.04.14.(화)
디지털성범죄 사진합성 피해자 지원편
“제 사진을 누가 합성했어요” “제 사진과 개인정보, 성희롱 발언이 함께 게시되어 있어요”와 같은 피해자의 호소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성적 촬영물과 합성하거나, 동의 없이 신상정보 또는 부적절한 내용과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며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3호에서는 사진합성 및 도용 피해 지원방법과 개정된 법안 내용 등을 담았으니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해주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함께합니다.
사진합성 피해자 지원 시 가장 중요한 점!
사진합성 피해가 무엇인가요? 사진합성 피해는 소셜미디어나 메신저에 게시된 피해자의 영상물(사진, 영상 등)을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에 합성 · 편집해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사진을 신상정보나 허위내용과 함께 게시하는 경우(사진도용 및 허위사실 유포)도 포함(일명: 지인능욕*) 됩니다. * 지인능욕: 지인 사진을 신상 정보, 허위사실, 성희롱 등과 함께 게시하여 모욕하는 행위를 뜻하는 은어
사진합성 피해는 디지털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유포된 사진의 경로를 알 수 없고, 유포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n번방을 잇는 사진합성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 관련 국민청원 현황 ·
청원명 : n번방을 잇는 '지인능욕' 가해자들을 조사해주세요. ? 청원기간 : 2020.3.25.~4.24. ? 참여인원 : 58,898명(4.14.기준)
· 청원명 : 미성년자 음란영상 유포 및 거래 지인능욕, 신상정보 도용 등을 방조/외면하는 텀블러, 수사협조 진행 부탁드립니다.
? 청원기간 : 2020.3.29.~4.28.
? 참여인원 : 2,556명(4.14.기준)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한 처벌강화(시행일: 2020.6.25.) 이전까지는 사진합성 피해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과 형법 제307조를 적용해 음란물 유포죄와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왔으나 이 조항들의 처벌 수위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청원명: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을 통해 성폭력처벌법에 사진 편집 · 합성 또는 가공 피해에 대한 처벌 법률이 신설되어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1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진합성 피해호소 이렇게 상담하고 지원해주세요.
Q&A로 보는 사진합성 피해 호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
Q 합성없이 사진만 도용된 피해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사진합성 뿐 아니라 사진 도용 피해에 대해서도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1 사진합성 피해가 있거나 2 일상사진이 신상정보 · 허위사실 · 성희롱 등과 함께 구체적인 게시된 경우, 모두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진합성이나 도용 피해가 발생했을 시원방법 때 가해자가 유포한 합성사진 또는 도용한 원본 사진과 게시된 URL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면,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 원본 사진 : 가해자가 합성하거나 도용한 피해자의 사진(일상사진, 소셜미디어 프로필사진 등)
Q 일상사진이라 신체 노출이 있거나 성적 이미지가 아닌데도 삭제지원이 가능한가요?
A. 사진합성이나 도용* 피해의 경우에는 원치 않게 유포된 일상사진 자체를 피해
촬영물로 보고 삭제 지원합니다. * 도용 :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부적절한 의도(성희롱, 괴롭힘 등)로 사용함
Q 사진합성이나 도용 피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의거 사진합성 피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합성 없이 일상사진이 도용된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 다른 법률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지원기관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률 적용이나 사건 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해주세요.
사진합성은 물론 사진을 도용하여 신상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 역시 삭제지원이 가능하며 법적 구성요건 및 적용 법률과 관계없이 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이 확보되면, 디성센터에서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를 연계해주세요. * 비동의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1),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재유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등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등을 의미함.
디성센터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을 때) 삭제지원, 유포 증거자료 채증 등 ?(유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모니터링을 통해 유포여부 파악 후 발견 시 삭제지원 ?(피해지원기관 연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 의료 · 법률 지원
신청방법
삭제 지원 접수 ☎ 02-735-8994 평일 9:00~18:00 그 외 시간에는 디성센터 홈페이지 htps://www.women1366.kr/stopds를 통해 신청
상담 후 신청서식 수령 필요한 서류 확인 및 수령 (개별 송부, 총 6종) (기본서류) 지원안내및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2종),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류 제출 피해촬영물 포함해 서류 제출 디성센터에 자료 제출 (제출처 별도 안내)
* 신청 가능한 대리인 : 법정대리인, 피해자 가족(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피해촬영물 : 영상, 사진, URL, 게시글 제목, 유포게시물 캡처본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 02-735-8994 [평일 9:00~18:00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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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서 현장에서 한눈에 봐도 알기 쉽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화 02-6363-8422 이메일 stopdv@st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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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