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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미투법안

  • 작성자진흥원
  • 작성일2018-12-27
  • 조회1230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미투법안




올해 촉발된 #MeToo 운동으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났고, 성평등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폭발하면서 2018년 우리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성폭력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른바 ‘미투방지’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우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어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체계적인 통계 구축 등 종합적인 범정부 정책을 펼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 체계는 피해 유형별(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 따른 독립적인 법으로 입법되어, 여성폭력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스토킹, 몰카 등 신종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특례법,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번에 신설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는 특히 ‘여성폭력’의 범위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에 더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포괄함으로써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2차 피해’도 처음 명문화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여성폭력의 발생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면서 디지털을 이용한 각종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디지털의 속성 상 한번 온라인에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고, 빠른 속도로 전파되며, 국민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개인 뿐 아니라 상업적, 조직적인 범죄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수 담아냈다. 그간 처벌에서 제외되어 피해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 불법으로 유포된 경우와 촬영에는 동의하였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두 경우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불법촬영죄의 벌금형을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였고,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없애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총괄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특수법인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9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매매, 이주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방지 사업을 지속하였으며, 2014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현재까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하여 별도의 조직 및 예산 없이 1년 단위 위탁사업으로 운영되어 종합적?중장기적 계획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 법률을 토대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공(公)법인 형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며,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지원이 보다 종합적ㆍ체계적ㆍ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주요한 ‘미투’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아직도 직장, 학교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들의 통과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미투의 힘으로 올 한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멈추지 않고 ‘위드유’의 힘으로 더 큰 변화의 물결을 이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