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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가정폭력과 피해여성의 자기결정권 : 임신유지와 임신중단,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여성

  • 작성자진흥원
  • 작성일2018-11-29
  • 조회1339




지난 11.29.(목) 삼경교육센터에서 「2차 가정폭력방지 정책포럼」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여성의 몸은 누구 것인가? 가정폭력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다영 교수를 좌장으로, 순천향대학교 영화애니메이션학과 변재란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백영경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신나래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신나래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성적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으로 나타나는 부부강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발제문 『가정폭력과 피해여성의 자기결정권 : 임신유지와 임신중단,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여성』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가정폭력과 피해여성의 자기결정권
: 임신유지와 임신중단,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여성

                
                               
신 나 래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 들어가며

  1997년 가정폭력특례법 제정 이후 20여 년이 지났지만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폭력의 대상, 유형, 발생 기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여성의 10~40%가량이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 남성배우자/파트너에 의해 행해지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과 함께 성적 폭력과 피해여성의 재생산권 훼손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억압과 통제라는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가해자는 피해여성의 몸과 마음, 소소한 일상들과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삶, 무엇을 먹고 입을까에 대한 선택부터 인생의 중대사에 대한 결정까지를 통제하곤 한다.
  가해자에게 임신과 출산은 피해여성이 폭력적인 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어 종속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Aston & Bewley, 2009).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재생산의 과정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다차원적 고려를 바탕으로 함께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생애 사건이지만, 폭력적인 관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활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여성의 재생산권을 통제하는 것은 가해자가 아이 자체를 원하고 원치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여성의 선택을 비난하고, 여성이 원치 않는 것을 강요함으로써 대상을 통제하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발생과 피임통제, 원치 않는 임신과 인공유산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폭력적 관계에서 어떻게 훼손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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