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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미투, 그 이후를 말하다

  • 작성자진흥원
  • 작성일2018-11-08
  • 조회700

캠퍼스 미투, 그 이후를 말하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1월 13일 ‘After #Me Too : 캠퍼스는 어떻게 답했는가’포럼 개최

2018년 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미투 선언은 대학도 비켜가지 않았다. 많은 학생들이 교수-학생 간 권력형 성폭력을 폭로했고 여러 언론은 ‘대학 미투’를 수없이 장식했다. 그 이후 피해자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캠퍼스는 미투 선언과 해결 과정을 토대로 성평등한 교육 현장으로 탈바꿈했을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은 11월 13일 오후 6시 서울 NPO센터 품다 대강당에서 대학 내 미투 그 이후를 다루는 포럼 를 개최한다. 

  본 포럼에서는 대학 내 성폭력 사건 폭로 뒤 피해자가 겪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피해들과 이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대안이 필요한지를 논의한다.


  포럼의 1부에서는 여성주의연구활동가 권김현영의 진행 하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자 집중지원팀이 사건 해결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 5개 대학 학생들이 라운드 토론을 벌인다. 피해사실을 고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애썼던 당사자들이 캠퍼스에서 부딪친 벽, 제도적 한계, 지원체계에서 마주했던 어려움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피해를 신고한 뒤 조사 과정에서 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지 그 구적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한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신원, 피해자 발언 등이 유출되는 경로와 이유, 조사과정과 상담 과정이 분리되지 않고 진행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 등 학내 인권센터와 성평등센터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공유한다.  


  또한 징계 과정에서의 ’피해자?학생 배제‘ 문제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토론한다. 대학은 각 대학의 성희롱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에 학생을 주체로 참여시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징계 진행 절차에 대한 공유와 징계 결과 또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부에서는 1부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벽’을 깨고 발견한 틈새를 메우기 위한 대안을 논의한다. 대학 내 성폭력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대학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개선안들을 논의한다.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가 교육부가 대학 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해 보완?개선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각급 대학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발제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이미정 박사는 2018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대학 내 인권센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 내 인권센터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다. 

  대학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변호를 맡아왔던 안지희 변호사는 대학 내 징계 절차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제안한다. 신고자 인적사항 비공개를 통한 피해자 보호, 징계절차에서 신고인의 진술권과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포럼에서는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직장내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학 내 성폭력 사건 통계와 함께 성폭력피해자집중지원팀이 지원하고 있는 대학 사건 10건에 대한 지원 현황 등을 발표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자집중지원팀은 대학 내 성폭력피해자 직접 지원 과정에서 부딪쳤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포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