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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피해자 지원의 경계에서

  • 작성자진흥원
  • 작성일2018-11-01
  • 조회772

[이슈브리핑] 피해자 지원의 경계에서_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가 "연"

 


  미투 운동을 통해 피해 경험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전례 없는 규모로 우리 사회에 터져 나온 이후, 이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성찰하는 자리들이 연이어 마련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직장내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성폭력피해자집중지원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모여 “피해자 지원의 경계: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해석의 범위에 대하여”를 주제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을 동의 없이 녹화하여 유포한 피해를 겪은 BJ의 사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사진과 함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누드모델의 사례, 직장 동료 간 데이트 성폭력 및 성폭력으로 직장내 성폭력과 2차피해 경험을 겪은 사례 등 ‘순결한 피해자’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회에서 피해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이에 지원 방안을 고민하게 했던 사례들이 논의되었다.


  수퍼비전 전문가로 참여한 여성사 전공자이며 사진작가인 김미선 여성학 연구자는 성적 표현과 성적 관계는 절대적 판단이 가능한 고정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이것이 놓이는 공동체의 문화적 문맥과 권력관계 속에서 해석되고 재해석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과 폭력이 지나치게 밀착되어있는 사회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신뢰가 폭력의 빌미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며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성에게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는 사회에서 ‘자발’과 ‘비자발’을 논하는 것은 쉽게 여성에게 피해의 책임을 묻는 일이 되거나 피해를 감수하라는 요구가 된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하지 않은 위치 속에서 일상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불평등한 관계에서 벗어나 피해를 중단하거나 회복하고자 진흥원의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피해지원자들은 피해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전략을 고민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법의 관점에서 사건을 살펴보고 가장 유리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 스스로도 ‘법의 잣대에서 피해자인가, 아닌가.’를 묻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지원자의 딜레마적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피해자 지원이 단순한 개별 피해의 구제 과정이 아니라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해자는 사회변화를 위해 자신의 피해를 말해주는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피해자 지원의 과정이란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피해경험자와 지원자가 함께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열린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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