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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정보 안내(영문)

  • 작성자기관홍보
  • 작성일2022-04-04
  • 조회1048


해당 이미지 내용은 아래 텍스트를 참고바랍니다.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센터소개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17.9.26)의 일환으로 2018년 4월 30일 개소하였습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근거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으로서,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수사·의료지원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며,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 삭제지원 현황(건) 2018년 28,879건 / 2019년 95,083건 / 2020년 158,760건 / 2021년 169,820건 2021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은 총 169,820건으로 전년대비 약 7% 증가하였습니다. 피해자 현황(명) 2018년 1,315명 / 2019년 2,087명 / 2020년 4,973명 / 2021년 6,952명 2021년 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는 총 6,952명으로 전년대비 약 40%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피해접수 및 삭제지원 상담 - 24시간 상담 전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피해접수, - 피해내용 및 경의 파악을 통한 지원방안 안내 2. 삭제지원 - 피해촬영물, 유포 게시물 URL, 키워드 등 추적을 위한 정보 파악, - 유포 및 재유포 현황 파악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대상 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심의요청, - 불법사이트 수사의뢰 및 채증자료 작성 등을 통한 수사공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선제적 삭제지원 3. 수사·법률·의료 지원연계 - 전국 성폭력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무료법률구조사업 등 지원연계 * 수사동행, 무료법률상담 및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의료비 지원 등, - 피해회복 및 심리치유를 위한 지속상담 지원연계 피해자 : 24시간 상담전화 (02-735-8994), 온라인 게시판(D4U.STOP.OR.KR) - 피해접수 및 삭제지원 [상담 수사·법률·의료 지원연계 :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 신청서류 접수 [수사기관 : 삭제요청 공문발송]- 유포여부 확인 유포불명 : 유포여부 모니터링, 유포확인 [선제적 지원[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삭제지원 사이트 대상 삭제요청, 방심위 대상 심의요청, 사이트 수사의뢰 - 삭제확인 및 재유포 모니터링 - 지원종결 및 결과보고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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