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대상 재발방지 교육 수행을 위한 「권역별 운영기관」을 발굴합니다.
- 사업명: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 대상기관
①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예방교육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② 별도의 1:1 상담형 교육장을 보유한 기관
③ 아래 협력사항을 모두 이행할 수 있는 기관
④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부정 집행 사례가 없는 기관
- 협력사항
①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실시
② 행정 사항 (개인정보보호, 사례 기록지, 결과보고서, 출석증빙서류 등) 수행
③ 역량강화 교육, 슈퍼비전, 기관 현장점검, 관련 회의 참석 등
- 제출기간: 2022. 3. 21.(월) ∼ 2022. 3. 25.(금)
- 제출방법: 붙임문서 작성 후 이메일(ican@stop.or.kr) 제출
- 신청결과: 별도 안내
- 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02-6363-8360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관심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