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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살의 강간 피해자가 시술을 위해 오하이오주에서 인디애나주로 이동했다

  • 작성자정책사업팀
  • 작성일2022-07-13
  • 조회413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강간 피해로 임신 6주에 이른 10세 피해자가 주 내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없어 인디애나주로 이동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낙태 합법화 판례를 번복한 미국 대법원의 결정 이후 여파가 조명되고 있다.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판결을 뒤집은 지 3일 만에 오하이오주에서는 6주간의 방아쇠 금지령(Trigger ban, Trigger Law)”이 발효됐다. 인디애나주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케이틀린 버나드(Caitlin Bernard) 박사는 오하이오주에서 아동학대 피해자를 치료하는 동료 의사로부터 도움 요청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인디애나주 역시 임시국회가 열리면 낙태권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버나드는 짧다면 몇 주 내에 우리가 낙태 시술을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출처: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2/jul/03/ohio-indiana-abortion-rape-vic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