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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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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국제] 유럽 평의회 논평: 디지털 세계에서의 여성폭력 방지

  • 작성자정책사업팀
  • 작성일2022-05-09
  • 조회425

기술의 발전으로 중요 정보를 더욱 원활하게 공유하고 인권 침해 관련 인식을 제고 할 수 있었으나, 여성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장 역시 마련되었다. 이를 넘어서 디지털 세계에서는 여성폭력이 너무도 만연하여 자연스러운 일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유럽 평의회가 발간한 국제 논평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온라인 폭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여성은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반복적인 온라인 폭력 대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매일 강간 및 살해 위협, 온라인 성희롱, 스토킹, 합의되지 않은 이미지 또는 비디오 공유, 온라인 협박 및 위협, 위치추적, 사칭의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여성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정보마저 단편화되어있다. 논평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성, 소녀, 사회 전반에 대한 해로운 영향

디지털 여성 폭력은 안전, 신체적·정신적 건강, 생계, 가족 관계, 존엄성, 평판 등을 위협하며 여성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성 불평등, 구조적인 여성 폭력 및 차별의 오랜 문제들을 영속화할 뿐만 아니라 성평등으로 향하는 진보의 발걸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디지털 영역에서의 여성 폭력은 젠더 기반 폭력일 뿐만 아니라, 국제 및 유럽의 규범에 어긋나는 인권 침해이다.

 

교차 차별에 노출된 여성

디지털 여성폭력은 교차 차별(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에 노출된 여성에게 특히 해로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색인종 여성은 백인 여성보다 디지털 폭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흑인 여성은 트위터에서 욕설 트윗을 받을 가능성이 84% 더 높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여성이나 성 소수자 여성의 경우 디지털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특히 성 소수자 활동가들은 그들의 성적 지향성으로 인해 쉽게 표적이 된다.

 

여성의 연대를 해체하는 디지털 여성폭력

여성폭력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목소리를 내고 다른 피해 여성과 연대할 때도 디지털 여성폭력의 대상이 되곤 한다. 세르비아에서는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신변 위협 없이 안전하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NIsamtrazila(나는요구하지않았다)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페이지와 페이지 이용자들은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성차별적인 농담을 넘어선 위협을 받았다. 이와 같은 공격은 여성 피해자가 자신을 검열하도록 만들고, 온라인상 소통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다시 피해 관련 사실을 말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러한 여성 연대 네트워크는 쉽게 디지털 여성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여성 폭력 근절

위와 같은 해로운 디지털 여성폭력 상황에도 불구하고, 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 역시 존재한다. 첫 번째로, 오프라인에서의 여성 폭력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여성폭력도 성평등 실현을 방해하고 인권 침해적인 젠더 기반 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유럽 회원국에서 엄중한 과제라 간주해야 한다. 이스탄불 협약 집행을 위한 독립기구인 GREVIO 일반 권고 제1(General Recommendation No. 1 on the digital dimens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와 유럽 평의회 법령에 따라 설치된 인종주의 및 불관용 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ECRI)의 일반 정책 권고 제15호와 같이, 디지털 여성폭력을 가벼운 문제로 보이지 않도록 관련 조약 및 권고를 활용해야 한다.

 

국가적 행동

GREVIO 평가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 평의회 소속 일부 회원국은 디지털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범죄 코드 도입이나 기존 법 개정, 특정 폭력 행위 규제 이니셔티브 시행과 같은 중요 조치를 취했다. 일례로 프랑스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이 새로운 형사 범죄가 되었으며, 슬로베니아와 폴란드의 경우 오프라인 및 온라인 스토킹을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불법적인 성적 이미지 및 비디오 유포를 범죄로 규정하였으며, 아일랜드 또한 의도에 상관없이 동의 없는 사적 이미지 배포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디지털 여성폭력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인식 제고도 필수적이다. 포르투갈은 유치원에서 중등 교육에 이르는 모든 수준의 기초교육에 인터넷 보안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여 성별 및 시민권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포함시켰다. 슬로베니아는 디지털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온/오프라인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사와 사회 복지사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의 감수성을 향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모나코는 6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디지털 폭력 예방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더 큰 노력 필요

의료계와 교육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문가들이 디지털 여성폭력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해 발생 시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전문 지식과 기술 및 관련 도구 역시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디지털 여성 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 조사부터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SNS와 웹사이트에서도 특정 혐오 키워드 필터링이 사용되고 있지만, 기업 차원의 노력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상황 역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여 디지털 여성폭력 근절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명백한 디지털 여성폭력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기에, 피해자는 피해 상황 발생 시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게 된다.

 

디지털 여성폭력과 싸우기 위해 유럽 평의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모든 유럽 평의회 회원국의 이스탄불 협약 비준 및 이행

디지털 여성폭력 역시 또 다른 젠더 기반 폭력임을 인식

/오프라인 젠더 기반 폭력 및 혐오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제재 마련

피해 여성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며 가해자를 처벌

피해 여성이 디지털 여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피해지원체계 구축

디지털 기술 전문가와 협업하여 폭력 예방 방안 마련

디지털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청소년에게 디지털 세계 내 인권 침해와 위험성에 대해 교육

 

출처: Council of Europe

https://www.coe.int/en/web/commissioner/-/no-space-for-violence-against-women-and-girls-in-the-digital-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