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의 국제 노동 이민 인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여성은 천만 이민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주여성노동자가 폭력, 인신매매, 차별의 위험에 직면해있다.
유럽연합(EU), 국제연합(UN)의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진행되는 ‘세이프 앤 페어 프로그램(Safe and Fair programme)’은 비영리단체 “여성의 전 지구적 권리(Global Rights for Women, GRW)”와 협력하여 필리핀, 태국, 베트남 세 국가의 법률에 성인지감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돕고 정책 조언을 제공한다. 아래는 “여성의 전 지구적 권리”의 로리 플로호그(Lori Flohaug) 법·정책국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여성폭력 종식에 있어 젠더 고려 및 생존자 중심적 법 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젠더에 귀를 기울이고, 생존자 중심적인 법 제정은 특히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폭력 종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특정 법 제정이 폭력 생존자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조사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의 초안을 작성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법률 입안 시 해당 법으로 보호받을 여성과 피해지원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 생존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직접 묻고 어떤 요건들이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 묻는 것이다.
이민과 가정폭력방지법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가정폭력방지법이 자국민 여성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중에서, 가정 폭력은 가해자와 생존자 간의 관계로 인해 더욱 복잡한 피해 유형이다. 가해자와 생존자가 함께 양육하는 아이들, 부동산 및 재산, 공동사업 등은 가해자 기소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주여성 노동자는 특히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는데, 현재 거주 중인 나라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무하는 국가의 법에 대한 이해 역시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방지법이 단순히 “여성”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주여성 노동자”라는 특정 집단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법이 명확하게 이주여성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증가하는 이주여성 폭력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방치되어 관련 지원 서비스나 도움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주여성 노동자가 폭력 피해를 입은 후 도움을 청할 때 직면하는 장벽은 어떤 것인가?
가정 폭력 가해자는 종종 피해 여성을 통제하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곤 한다. 이주여성이 현재 거주하는 나라의 언어가 익숙치 않다면 폭력 피해에 대해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해지원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이러한 강압적인 통제는 다수의 피해 여성이 가해자를 떠날 수 없게 만든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의 법 개정은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유엔 여성기구(UN Women)와 “여성의 전 지구적 권리”는 법 내에서 가해자와 생존자 관계를 정의함에 있어서 그 정의 범주 확장을 목표로 한다.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은 배우자, 이혼자, 그리고 동거중인 커플 사이의 폭력으로 정의를 제한하고 있다. 이주여성 노동자의 경우 근무하는 회사의 고용주나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의 가정 폭력 정의 범주는 동거하는 고용주나 동료의 폭력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계에서 폭력 발생 시에도 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주를 확장하려 한다. 더불어 합의되지 않은 모든 형태의 성관계를 폭력의 범주에 포함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인신매매와 성착취의 생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UN Women
https://www.unwomen.org/en/news-stories/interview/2022/04/interview-taking-a-survivor-centred-approach-to-protecting-women-migrant-workers-in-south-east-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