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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국아동학대방지협회, 소셜 미디어 이용 아동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 규제 촉구

  • 작성자정책사업팀
  • 작성일2021-03-18
  • 조회498

영국 ‘전국아동학대방지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NSPCC)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온라인 아동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만 두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커뮤니케이션청(Office of Communities, OfCom)에 소셜 미디어 기업 규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셜 미디어 산업은 형사상 제재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므로 커뮤니케이션청이 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아동학대방지협회’는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에, 곧 실시될 온라인 유해 법안 입법을 보장하도록 촉구했다. 해당 법안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청은 인터넷 기업이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연간 총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전국아동학대방지협회’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기업이 아동 보호 해당 기업의 간부를 고발하는 것에 성인 78%가 동의했다고 한다. 나아가, 80%는 해당 간부를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출처 : iNews

https://inews.co.uk/news/technology/social-media-firms-prioritise-child-safety-ofcom-given-teeth-nspcc-91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