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이 ‘피해자 특별 상담’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부 기지에서 법률 상담 및 피해자 대리와 관련된 요구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특별 상담’에서는 육군 법무감실 내 변호사들이 피해자에게 법적 절차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문을 제공한다. 군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피해자 특별 상담’ 내의 피해자 권익 보호 담당자가 의뢰인에게 법정 대리를 제공한다. 성폭행 피해자가 군인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서비스이다.
이렇듯 회계연도 2020년의 국방수권법안에서는 ‘피해자 특별 상담’프로그램의 피해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법안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지원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이에 자격이 맞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특별 상담’ 변호사의 30시간 법률지원이 추가되어 총 7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회계연도 2022년에는 17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출처 : United States Army
https://www.army.mil/article/241926/army_to_widen_scope_of_legal_counsel_program_for_victims_of_sexual_ass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