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스콧 위너(Scott Weiner) 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10년 미만일 경우, 가해자를 성범죄자 목록에 자동 등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조치를 마련한 수정법안이 통과되었다. 기존 법 아래에서, 동성 간에는 합의된 성관계를 가져도 그 중 한 명이 청소년일 경우 나이가 많은 쪽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성범죄자 목록에 자동 등록된다. 그러나 이성 간, 한 명이 청소년이라 해도 합의된 성관계를 가질 경우 나이가 많은 쪽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성범죄자 등록은 판사의 판결에 맡기는 경향이 있었다. 성소수자 청년 및 청소년들이 성범죄자로 분류될 경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법이 제정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의제강간연령은 18세로, 성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나이 차이만 10년 이하라면 무조건 등록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동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출처 : USA Today
링크 :
https://www.usatoday.com/story/news/factcheck/2020/09/03/fact-check-california-law-does-not-decriminalize-sex-minors/34561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