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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배우자 살인에 있어 '거친 성관계', 더 이상 변론의 사유가 될 수 없어

  • 작성자연구홍보팀2
  • 작성일2020-07-14
  • 조회610

영국 법무부 장관은 이제 새로운 가정학대법에서 소위 거친 성관계 때문이라는 것이 더 이상 배우자 살인의 참작 사유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서 동의함에 따라 이제 올해 말부터 영국과 웨일스에서 법률로 확정될 준비를 마쳤다. Alex Chalk 하원의원은 위와 같은 이유가 법정에서 여성의 죽음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새로운 가정폭력법에서 명확하게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의 불법화를 지지해온 활동가 단체인 ‘We Can't Consent To This'는 큰 도약의 성과라고 말했으며, 단체는 그동안 거친 성관계’ 사유가 배우자를 살인한 가해자가 적은 형량을 받도록 도왔다고 현행법을 비난해왔다.


출처: BBC News

링크: https://www.bbc.com/news/uk-politics-5306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