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는 국외의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방지 정책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국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국외 유관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외 유관기관 우수사례’ 다섯 번째 기관으로 독일의 ‘솔워디(SOLWODI)’를 선정하였으며 이 기고문은 솔워디 독일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Anja Wells가 작성하였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독일은 성매매가 합법화된 곳입니다. 이로 인해 성매매는 하나의 ‘직업’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독일에서는 성매매 여성의 등록 의무, 건강검진, 성매매 업소 허가증 발급을 위한 운영자(사업자) 대상의 신뢰성 검사 등 성매매에 대한 ‘규제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솔워디 독일은 이처럼 성매매가 합법화된 곳에서 성매매는 곧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독일 성매매 합법화의 가정(assumption) 중 하나인 ‘자유로운 성매매’란 존재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노르딕 모델 지지, 궁극적으로는 성매매 폐지를 주장하는 비정부기구입니다.
이 기고문에서 솔워디 독일은 ▲ 솔워디 독일의 설립 배경, ▲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및 관련 법 소개, ▲ 독일 성매매 산업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 독일의 성구매자 등 성매매 관련 통계, ▲ 대게는 이주 여성으로 구성된 성매매 여성, ▲ 자칭 성매매 업소왕 위르겐 루들로프의 체포와 이것이 독일 사회에 시사하는 바, ▲ 솔워디의 주요 활동 및 성과, ▲ 현행 독일 성매매법의 과제와 노르딕 모델의 채택을 위한 솔워디의 활동, ▲ ‘성매매, 성(Sex)도 노동(Work)도 아니다’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여성 및 여아의 성착취를 반대하는 3차 세계대회(일명 마인즈 성명)’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기고문(국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European Women's Lobby)
※ 이 기고문의 인용 시 아래와 같이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ells, A. (2019). 「2019 국외 유관기관 우수사례 5. 독일 솔워디(SOLWODI): 성매매는 또 하나의 직업인가? 독일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고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 영-한 번역: 유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