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분기(7-9월)동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국외동향 게시판에 게재된 모니터링 영문기사를 토대로 작성한 국문 보고서입니다.
- [캐나다] “성의 상품화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2014년 성매매법의 법률적 목표는 심오
- [미국 하와이주] 성매매 전과기록 말소 관련,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의무조항 삭제: 미국에서는 최초
- [영국] 보수당인권위원회, 보고서 발간 통해 ‘노르딕 모델’ 권고
- [독일] 자칭 ‘성매매 왕’의 몰락: 성매매 합법화에 따른 ‘깨끗한 성매매’ 개념 도전받아
- [태국] 아동 성매매단 적발: 미성년자를 ‘엔터테이너’로 둔갑시키는 등 적발 피하기 위한 수법 진화하고 있어
- [방글라데시] ‘성착취 비즈니스’로서의 성매매 집결지: 정부, 경찰, 종교라는 세 개의 강력한 제도는 어떻게 여성과 여아를 속박하는가
- [미국 D.C.] 성매매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추구하는 법안은 성매매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결과로 나타난 위험한 정책
- [호주] 소위 ‘성노동자’ 단체가 대중 선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략은 미국의 총기 로비 단체가 사용하는 전략과 유사
- [미국] 성을 위해 팔려가는 미성년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주(State)법의 변화를 위한 제언
- [미국] ‘불법적 마사지’ 업소를 통한 성착취 인신매매: 인신매매업자들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고상한 범죄자들’
- [미국] 2019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반인신매매 정책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 진행 시 ‘생존자 주도의 접근법’ 권고
- [태국] UNODC 보고서, 태국은 여전히 성착취 인신매매의 중심지로 남아있어
- [아일랜드] 노르딕 법에 대한 검토 보고서는 왜 완전한 실패일 수 밖에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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