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VPA)에 따르면 “상업적 성행위가 위력, 기만, 강요에 의해 유도되었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유인된 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이는 성착취 인신매매이다. 연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의 몇몇 주(州)는 성을 위해 팔려간 아동들을 여전히 성매매 판매자로 체포하고 기소하는가?
* Shared Hope에 따르면 2018년 기준, D.C. 포함 25개주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기소를 금지한다.
U.S. Institute Against Human Trafficking의 대표이자 공동설립자인 Kevin Malone 이 글을 통해 아동 성착취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Statutes of Limitations) 폐지 등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피해자들을 다루는 데 있어 의미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출처: National Review
원문링크: https://www.nationalreview.com/2019/09/sex-trafficking-children-sold-for-sex-are-not-criminals/
* 참고. 18세 미만에 대한 성매매 기소를 금지하는 주(출처: Shared Hope International, 2018)
http://sharedhope.org/PICframe8/statesurveycharts/NSL_Survey_Non-CriminalizationofJuvenileSexTraffickingVictim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