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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성착취 인신매매 단체들, 네바다의 합법적 성산업을 표적하는 비디오 공개

  • 작성자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작성일2019-06-13
  • 조회588

미국의 National Center on Sexual Exploitation(이하 NCOSE)은 네바다의 합법적 성산업의 종식을 요구하는 비디오를 공개했다. 2분짜리 영상은 네바다에서 인질로 잡혀 있었거나 성을 위해 거래되었거나 어렸을 때 네바다로 인신매매된 여성들이 등장한다. 특히 이 영상은 Rebekah Charleston이라는 여성이 네바다 주의 합법적 성산업을 뒤엎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후에 나오게 되었다.

 

* 소송에 따르면 네바다의 합법적 성매매 집결지는 상업적 성행위 목적의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두 개의 미 연방법; 즉, (1) Mann Act, (2)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of 2000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 소송은 네바다 주로 하여금 성매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며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료적 치료, 주거 지원, 직업기술교육, 문신제거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 200만 달러를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The Nevada Independent

원문링크: https://thenevadaindependent.com/article/anti-sex-trafficking-organizations-release-video-targeting-nevadas-legal-industry

 

참고: 소송관련 기사(2019.2.24.)

https://thenevadaindependent.com/article/federal-lawsuit-aims-to-end-nevadas-decades-old-legal-brothel-industry

 

소송전문(Rebekah Charleston v. State of Nevada)

https://assets.documentcloud.org/documents/5747669/Complaint-Charleston-v-State-of-Nevad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