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배경) 미투 운동에 힘입어, 직장 및 공적영역에서의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을 예방하기 위한 대중적 인식 개선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실천이다. 어떻게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나아가 사건 발생 시에는 또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미국의 뉴욕 주에서는 성적 괴롭힘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정책 및 훈련 시 필요조건에 관한 사용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뉴욕 주의 사용자들은 당사 근로자와의 계약 관계 안에서 이를 지켜야 한다. 이하 기사에서 보이는 뉴욕 주의 발빠른 움직임은 한국 사회의 정재계에도 역시 시사 하는 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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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National Law Review
링크: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ny-state-issues-guidance-to-employers-sexual-harassment-policy-and-tr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