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는 국외의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방지 정책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국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외 유관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외 유관기관 우수사례" 그 네 번째 기관으로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Coalition for the Abolition of Prostitution-International)"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기고문에서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은 (1)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의 사명과 목적, (2) 폭력의 한 형태이자 불평등에 대한 착취로서 성매매와 성매매 철폐를 위한 권고, (3) 국제 인권법 하의 성매매 금지와 성매매 철폐라는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는 최선의 방법, (4) 일명"노르딕 모델"이 적용된 프랑스 법률의 통과와 그 입법과정, (5) "천국의 여성들(Girls of Paradise)" 캠페인과 그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고문의 필자는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의 그레고이어 테리(Gr?goire Th?ry)와 잘라 즈보가(Zala ?boga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