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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67호_칼럼] 성폭력특별법 시행 25주년, 피해자의 법 활용 방안 안내 - 최주영 변호사(법무법인 명전)

  • 작성자진흥원
  • 작성일2019-03-25
  • 조회3658

[뉴스레터 67호_칼럼]


성폭력특별법 시행 25주년, 피해자의 법 활용 방안 안내


최주영 변호사(법무법인 명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4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이후 2010. 4.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성폭력방지법)이 각각 제정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 각각 처벌규정이 있다. 일반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특정한 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개정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1년 개정에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기도 했다.


  성평등에 대한 개념이나 의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거나, 특정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히 개정한 탓으로 법정형이 형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해 과도하여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이는 등 문제점도 많았지만 성폭력특별법이 성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어느 정도 기능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제정 이후 25년 간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를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규정들이 도입되고, 다듬어지고 있는 것은 성폭력특별법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을 하다보면 참으로 다양한 성폭력의 피해자를 만나게 된다.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화장실?지하철 등의 디지털 성범죄나, 여러 형태의 강제추행·강간 등의 성폭력을 호소하는 피해자부터 호소조차 하지 못하고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피해자까지. 실제로 성범죄는 그 특성상 범죄 발생 시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갖거나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아 가해자에게 강하게 대항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쳐 평생 범죄피해의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본 칼럼에서는 위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성폭력특별법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범죄자의 범죄를 특정하여 죄목을 적용, 처벌받게 하는 것은 상당부분 수사기관과 법조인들의 몫이지만, 성폭력방지법을 이용하면 피해자가 보다 적절히, 그리고 빠르게 범죄의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으면서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국가 지원을 적극 활용하자


  먼저 ‘성폭력방지법’에 대하여 보면, 법률상담, 예방교육, 예방교육을 하는 기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규정 등을 두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최근의 변화는 제7조의3,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의 부분이다. 


  이 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경우 국가가 그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고 추후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이 규정 도입 전에는 범죄로 인한 영상을 피해자가 업체 등을 통해 직접 삭제하고 추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했어야 했다.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비용과 노력이 소모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 규정 도입 후에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위탁운영)’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피해자가 영상이 유통되고 있는 사이트나 키워드 등 삭제 근거자료를 직접 수집하여야 하는 점은 한계이나, 사실상 관련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상의 삭제가 어려웠던 과거에 비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한다는 데서 의미 있는 규정이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2차 가해, 처벌받을 수 있다


  성폭력방지법 제8조의 내용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에서는 “피해자를 고용하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인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직장 내에서 성범죄피해자라는 사실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변에 알리거나 가십거리로 삼는 등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고소 등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 가해자를 고소할 때 신상 노출이 걱정된다면


  다음으로, ‘성폭력처벌법’에는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처벌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이 있다. 해당 법 제23조에서는‘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검사 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범죄신고자(피해자를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보복당할 우려가 있음을 별도로 소명하지 않더라도 조사 시 가명을 사용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나 핸드폰 번호 등 인적사항을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원칙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31조에 따라 피해자신문(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피해자나 증인 등은 가해자가 있는 법정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중계장치를 이용한 신문을 받을 수도 있다. 중계장치를 이용한 신문의 경우에는 중계장치 등의 준비를 위하여 신문기일 전에 미리 재판부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



  개인적인 직무에 있어서의 경험이나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는 이해할 수 없이 당당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피해자는 조사과정 내내 고통 받다가 결국 제대로 가해자를 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수사과정 초기부터 가능하다면 상담센터나 기타 법적 조언을 받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은 보호조치나 피해 구제 조치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범행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도 최대한 여러 주변 증거들을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어떠한 증거라도 좋다. 과거의 범죄라면 그 당시에 썼던 일기나, 가까운 지인에게 이야기 했던 경우 그 지인의 진술서, 상담센터를 방문했던 기록이나 신고내역이 있으면 더욱 좋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 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당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다른 폭력이 되지 않을까 망설인 적이 있다. 그러나 만들어질 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고 당당한 피해자들,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내는 목소리가 제도와 법령을 점차 변화시켜온 것도 사실이다. 피해자는 범죄 이후 피해회복의 전 과정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할 필요도 있다. 부디 피해자가 보호해 달라 요청하고, 범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래본다.


  법령을 적극 활용하자. 잘못은 가해자가 했고, 처벌과 비난은 모두 온전히 가해자의 것이다.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창구
 - 여성긴급전화 1366 /  www.women1366.kr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 www.women1366.kr/stop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