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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관 모집 (21.1.13.)

  • 작성자홍보팀
  • 작성일2021-01-13
  • 조회2128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관 모집 
-성희롱 방지 기반 구축, 사건처리 체계 강화, 성 평등 전략 수립 등 전문가 위원단 파견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2021년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ㅇ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는 성폭력 피해 지원 전문가, 법률 전문가, 노무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위원단을 지난 3년간 약 430여개 기관에 파견하였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에 대하여 약 4,800여 건의 익명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ㅇ 또한 컨설팅 및 부처 협업을 통해 약 14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ㅇ 특히 사건처리지원단을 시범 운영하여 ▲사건 단계별 지원 ▲성 고충 처리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재발방지를 위한 전략 체계 수립 및 이행 과제 도출 등을 지원하였다.


□ 2021년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공공, 민간영역 구분 없이 보다 많은 기관의 사건처리 절차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특히, 컨설팅 방식을 ▲소규모 그룹 컨설팅1) ▲기관 방문 컨설팅2) ▲재발방지 전략 수립 지원3) 등으로 세분화하여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유무 및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후 컨설팅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 위원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1) 우선자격: 공식적인 사건처리 이력 없는 기관
2) 우선자격: 최근 3년 이내 사건처리 이력 있는 기관(현재 진행중인 기관 포함)
3) 우선자격: 최근 3년 이내 사건처리 이력 있는 기관(특히 재발생한 기관)


□ 컨설팅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나, 1월 11일부터 1월 22일까지 1차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내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는 2월 초 심사를 통해 선정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컨설팅 신청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www.stop.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 문의: 02-735-754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박봉정숙 원장은 “2021년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지원사업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지원뿐 아니라, 예방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컨설팅 절차 와 방식을 고도화하였다”며, “성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기관이 신청해주기 바라며, 지난 3년간의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