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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성인권진흥원, 텔레그램 피해자 긴급지원 실시(20.2.6.)

  • 작성자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작성일2020-02-06
  • 조회1567

여성인권진흥원, 텔레그램 피해자 긴급지원 실시
- 초기단계 피해인지 및 미성년 피해에 대한 주변의 도움 중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촬영 및 유포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ㅇ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 등을 이용,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협박을 통해 노출사진을 요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는 온라인 상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 대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 트위터 등 계정을 가로채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수사기관을 사칭해 ‘가족이나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노출 영상을 요구하는 사례
▶ ‘스폰 알바’ 혹은 ‘홍보 알바’ 등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통해 접근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노출 영상을 요구하는 사례
▶ 최초 피해 촬영물을 습득한 후 ‘메신저(텔레그램 등)는 물론 성인사이트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노출 영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례

 



□ 또한, 텔레그램 상의 성착취 및 피해 촬영물 유포 범죄는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계정탈취 및 고액알바 제안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협박이 있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노출 영상을 전송하거나 유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지원센터에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이에 지원센터는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영상물 유포 피해를 발견한 즉시 삭제지원을 요청하면, 긴급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수사연계 지원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박봉정숙 원장은 “텔레그램 메신저 상의 피해촬영물이 성인사이트 등으로 빠르게 재유포 되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 면서, “특히, 미성년 피해가 심각한 만큼 가정과 학교 등에서 자녀와 학생들의 텔레그램 상 성착취 피해사실을 초기단계에 인지해 민감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 촬영물 등의 유포 피해가 있을 시 발 빠른 신고·삭제 지원 요청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한편, 지원센터는 2018년 4월 30일 개소하여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ㅇ 불법촬영 및 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 성범죄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등에서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