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특수법인으로 설립 본격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 이하 “인권진흥원”)은 12월 11일(수) 오전 10시, 인권진흥원 대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특수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연다.
ㅇ 이번 발기인 대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붙임3 참고)이 12월 19일(목)에 시행되므로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수법인 : 비영리법인 중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통칭